[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에 진료를 하는 병∙의원을 강제로 지정하고 불이행시 불이익을 줄 예정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에 ‘추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추석 연휴기간(9월 14일~18일) 중 환자의 일차진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외에 의료기관 중 최소한의 문 여는 병∙의원을 지정∙운영하고 필요 시에는 당직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문제는 문 여는 병∙의원 지정 방식이다. 복지부는 관내의 의료인 단체와 협의해 충분한 의료기관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협의에도 불구하고 적정 수의 문 여는 병∙의원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신청하지 않은 의료기관 중에 직접 문 여는 병∙의원(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문 여는 병∙의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해선 연휴 1주일 전에 지정 사실, 지정일시, 지정 취지 등을 통보한다. 진료 불이행시에는 불이익까지 주기로 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며 일선 병∙의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추석 연휴에 귀성, 여행 등 일정이 잡혀있을 수 있는데 일주일 전에 진료 기관을 강제 지정하고, 불이행시 페널티까지 주는 게 말이 되냐는 것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의료계와 사전에 단 한번의 협의조차 없이 달랑 공문 하나로 추석 연휴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운영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전형적 탁상행정∙전시행정이고, 추석 의료대란이 없다는 대통령의 말이 무색해지는 내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