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의결 정족수(200명)를 채우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등 3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특히 안철수 의원은 의사 출신 여당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탄핵 찬성에 표를 던졌다. 서명옥·인요한·한지아 의원은 불참했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먼저 진행된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포함해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에서 6명만이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했다.
김건희 특검법 표결 결과가 나오자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을 떠났다.
국민의힘은 앞서 의원총회를 통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지었는데, 표결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혹시 모를 이탈표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것이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를 바로 종료하지 않았다. 우 의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표결에 참여해줄 것을 호소했고, 실제 김예지·김상욱 의원이 돌아와 투표에 참여했다. 김상욱 의원은 투표 후 반대에 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후에도 여당 의원들의 추가 참여를 기다리다가 9시 20분께 투표를 종료했다. 탄핵소추안은 끝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안철수 의원은 투표를 마친 후 “어제 대통령에게 자진 사퇴할 시기, 국정 운영할 방안 등을 투표 전에 제시해달라 했다”며 “오늘 아침에 대통령이 그걸 모두 당에 위임했는데, 당은 투표 전까지 그 2가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면 거기에 납득할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나. 그래서 약속한대로 국민의 뜻에 따라 투표했다”고 탄핵에 찬성한 이유를 밝혔다.
안 의원은 표결에 불참한 의원들을 향해선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당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소신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하는 게 우선 순위가 더 높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