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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돋보기] 의사가 환자의 조력존엄사 돕는 ‘조력존엄사법’…쟁점 많아 여전히 혼란

    자살예방법 상충‧의사 보호 조항 애매…사회취약계층 자살 부추기는 등 부작용 고심해야

    기사입력시간 2022-07-23 08:56
    최종업데이트 2022-07-23 08:5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내 최초로 담당 의사의 조력을 받아 존엄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와 의료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해당 법안이 자살예방법에 상충될 뿐 아니라,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시스템 확대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환자의 자살을 도와주는 행위가 의사윤리지침에 위배되고 의사 보호 규정이 애매하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쟁점 사항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안규백 의원, 국내 최초 의사조력존엄사법 발의…의사 자살방조죄 배제
     
    앞서 지난달 15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의사의 조력을 받아 존엄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의사조력존엄사법'을 내놨다.
     
    현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경우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목적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개정법안은 조력존엄사와 대상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대상자 결정을 신청하도록 해 이를 심의·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법안은 조력존엄사대상자로서 대상자 결정일부터 1개월이 경과하고, 대상자 본인이 담당의사 및 전문의 2인에게 조력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해 조력존엄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조력존엄사를 도운 담당 의사도 형법상에 따른 자살방조죄의 적용을 배제되며 관련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정보 유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조항도 신설됐다.
     
    60세 이상 노인 86% 법안 찬성…“자기 결정권 보장돼야”
     
    법안이 나오자 국민 여론은 찬성하는 분위기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1∼4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2%가 '의사조력존엄사 입법화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찬성 비율이 86%로 가장 높았고 반대 의견은 30대에서 26%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이유는 '자기 결정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25%,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귄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응답이 23%, '가족 고통'이 부담된다는 의견이 20% 순이었다.
     
    법안이 발의되자 70대 노인들로 주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노년유니온은 기자회견을 통해 "많은 노인들이 회복 불가능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가정이 파탄나고 있다. 결국 모든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다가 간병 살인에 이르는 지경까지 오고 있다"고 밝히며 법안 통과를 적극 지지했다.
     
    자살예방법과 상충되고 자살 도운 의사 보호 방안 부족해
     
    반면 의료계는 입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쟁점은 많지만 의사가 환자의 자살을 돕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게 반대 주장의 주된 골자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의사조력존엄사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기존 자살예방법과 상충될 뿐더러, 조력존엄사 최종 이행 결정 주체인 의사의 보호방안도 미흡하다.
     
    의협은 "조력존엄사법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자살예방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자살률 1위인 국가에서 조력존엄사를 허용할 경우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할 수 있다. 해당 법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부족해 아직 법제화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조력존엄사를 도운 담당의사에 대해선 형법에 따른 자살방조죄의 적용을 배제한다. 그러나 조력존엄사는 살인과 자살이라는 법적 정의가 모호하다"며 "이 때문에 단순히 자살방조죄를 면책한다고 해 환자의 죽음에 따른 법적 문제를 비롯한 윤리적, 민사, 종교적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법 개정보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인프라 확충 우선…의사윤리지침도 위배
     
    호스피스 시설과 인력 확충 등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지난달 21일 성명을 통해 "조력존엄사 허용을 위한 법 개정보다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질환의 확대를 비롯한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과 우울증 등 정신의학적, 심리사회적 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학회는 "존엄한 돌봄의 근간이 되는 호스피스 인프라에 대한 투자, 비암성질환의 말기 돌봄에 관한 관심, 돌봄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제도의 정비 등은 제자리걸음"이라며 "인프라의 부족으로 대상이 되는 환자 중 21.3%만이 호스피스 돌봄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윤리연구회는 의사가 자살에 조력하는 행위가 의사 의료윤리지침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때문에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사들의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윤리연구회는 7월 22일 입장문을 통해 "생명을 지키는 의사에게 자살을 위탁시켜서는 안 된다.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고통을 없앤다는 목표가 아무리 명확해도 환자를 죽이는 일에 의사의 손을 빌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연구회는 "의협 의료윤리지침 제36조엔 ‘의사는 환자가 자신의 생명을 끊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자살을 도와주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의사의 전문직 윤리를 위반하게 하는 법안은 의사들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법안이 마련되면 의대생들에게 죽음의 기술을 강의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행 필수 요건‧부작용 등 쟁점 사항 합의 반드시 거쳐야
     
    국회도 이번 법안이 사실상 의사조력자살 제도의 도입을 뜻한다는 점에서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특히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제도 시행의 필수 요건, 절차 등에 대한 쟁점이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이만우 입법조사관은 21일 ‘조력존엄사 논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의사조력존엄사법은 환자의 의사결정능력, 연령기준, 기대여명, 질병의 종류나 성격과 관련된 요청의 진정성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해야 할 것"이라며 "구두 및 서면 등 요청의 방식과 반복 및 첫 요청과 다음 요청 사이 대기 숙려기간 등도 명확히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입법조사관은 "조력자살 이외의 대체 방안에 대한 담당 의사의 설명의무도 명시돼야 하며 담당 의사와 상담 의사의 업무와 권한, 의사조력자살의 시행 절차, 시행 후 기록 및 기록보관 의무, 심사・관리위원회의 업무 등도 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충분히 모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실제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미국 오레곤 주의 경우 환자를 사망케 할 의도를 가지거나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위해 환자의 허가 없이 요청서를 변조 또는 위조할 경우 20년 이하 징역형 등 A급 중범죄자로 처벌한다는 형사책임 조항을 뒀다. 

    이만우 입법조사관은 "해외 사례를 보면 경제적 부담 등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의사조력자살이 강요될 수도 있는 등 남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형법상 이기적 동기에 따른 자살 원조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비이기적 동기에 따라 자살을 도운 의사의 형사책임과 면책 조항을 병행해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