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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10명 중 9명은 수술실 CCTV 설치 반대…의사 절반은 비윤리 의사 면허취소 정당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수술실 CCTV 관련 회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사입력시간 2021-07-30 11:29
    최종업데이트 2021-07-30 11:29

    사진=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관련해 강력한 자율정화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대다수가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하고 있었으며 비윤리적 의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적절한 처벌수위로 면허취소와 징역형 등을 꼽았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30일 대회원 대상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관련한 효율적인 대안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벌 수준은 무엇인지' 묻는 질의에 면허취소(49.9%) 라고 대답한 회원이 가장 많았다. 

    또한,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한 적절한 형사처벌 수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징역형(39.2%)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왔다. 이는 일부 일탈행위 동료에 대해 강력한 처벌로써 불법행위를 근절시키자는 ‘회원들의 자율정화 의지’가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한 질문엔 응답 회원 중 2110명(90.0%)이 반대 의견을 밝혔고 ‘본인과 가족의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하는 수술’에 대해서는 2028명(86.5%)이 동의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이는 해킹 등의 사고로 인해 환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며 수술행위 전반에 대한 감시 수단이 될 수 있는 CCTV로 인해 의료진의 집중력 저하, 진료 위축 및 소극적 진료 초래 등 대다수 회원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그동안 의료계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반대해 온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일부의 비도덕적·비윤리적 일탈행위로 촉발된 의료계에 대한 왜곡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필요성과 정당화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의사들의 자정 의지가 확인된 만큼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률에 의한 강제보다 ‘대리수술 처벌강화, 대리수술 방지 동의서 의무화,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방안, 수술실 출입 시 생체인식, 윤리교육 강화’ 등을 통한 이성적인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7월 9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의료정책연구소 의뢰로 의협신문 닥터서베이를 통해 이뤄졌다. 설문엔 2345명의 의사회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