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의 주장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정면 반박했다. 특히 외교문서를 마음대로 번역한 뒤 정부 마크를 붙인 행위에 대해서는 엄연한 공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는 위법행위라는 입장이다.
앞서 17일 병의협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의대를 세계의학교육기관 목록(WDMS)에 등재하려고 허위사실로 외교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한의사가 독립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 박능후 장관, 한의대 세계의학교육기관 등재위해 허위사실 유포)
당시 병의협은 "이번 사태는 한의사들의 미주 지역 진출을 위해 정부가 무리하게 나선 것"이라며 "한의사들이 MD 명칭을 사용하고 WDMS에 한의대를 등재시키려는 진정한 목적은 미주지역 진출 목적뿐만 아니라 한방의 의과 영역 침탈의 명분으로 삼기 위함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병의협의 주장에 대해 김주영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은 "병의협에서 공개한 내용은 의사입장에서 본다면 나라도 화가 날 것 같은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며 "그러나 영어로 돼 있는 외교문서 원문을 보면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 미세한 뉘앙스 차이로 인해 내용 자체가 왜곡돼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이 특히 우려한 부분은 외교문서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왜곡과 선동이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가짜뉴스 유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복지부 입장에서 이번 사태를 두고만 볼 수만은 없다는 게 그의 견해다.
김주영 과장은 "외교문서는 각 국가가 처한 외교적 문제와 광범위한 맥락을 갖고 있다"며 "이 때문에 한 부분만 보면 오해하기 쉽다. 원래 공개되지 않는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해 받아놓고 입맛에 맞게 번역하고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병의협은 이에 그치지 않고 마음대로 번역한 내용을 공문서인 것처럼 정부마크까지 인용,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 언론에 배포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엄연한 공문서위조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말했다.
반면 병의협은 번역본에 사실관계 오해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노골적인 부분이 많아 수위를 상당히 낮춘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정재현 병의협 기획·정책이사는 복지부의 주장에 대해 "외교문서의 해석은 협회 차원이 아닌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공신력 있는 번역사를 통해 한 것"이라며 "원문을 보면 오히려 더 노골적인 부분이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다.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뉘앙스가 바뀐 것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정부 마크가 사용된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수정했다. 그러나 문서의 내용은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조만간 원문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병의협은 복지부의 외교문건 은폐에 이어 적반하장격의 대처에 무게를 두고 추가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