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발목을 잡히면서 법안이 보류된 내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안 보류엔 약사회가 주장하는 약배달과 전자처방 이슈, 의료계 주장인 적정 수가 책정, 시민단체·노조 등이 주장하는 의료민영화 문제가 주요 이유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이번 법안소위가 열리기 전까진 비대면진료법안이 국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이 의지를 갖고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데다, 비대면진료법안이 심사 안건에 포함돼 있지 않다가 급작스럽게 포함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이날 비대면진료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이 끝나기 전에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4월 말에서 5월 초 심각단계인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하향 조정될 경우,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는 사라지게 된다.
약사 출신 의원들 합세, 약배달·전차저방 등 쟁점 추가 논의 필요 주장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 복지위 법안소위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대한 반대 의견이 줄을 이었다. 이에 앞장선 이들이 약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다.
이 중 전혜숙 의원은 아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진료가 허용된 만큼 감염병 사태가 종식되면 비대면진료도 종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원천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약사 출신 의원들이 특히 앞장서 비대면진료에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현재 대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자체에 아예 반대 입장은 아니다. 다만 비대면진료에 따른 약배달 서비스가 제외돼야 한다는 점, 표준화된 전자처방서비스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약사회 관계자는 "비대면진료에 있어 약배달은 핵심 내용이 아니다. 약배달로 인한 약물 오남용 등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약배달은 비대면진료 논의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특히 비대면진료에 있어 표준화된 전자처방이 필요하고 대체조제나 성분명 처방이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 주장대로 이날 법안소위에서도 약배달, 전자처방 등이 이슈로 떠올랐다. 비대면진료가 허용되기 위해선 약배달 등 약사회가 주장하는 주요 쟁점 사안들이 하나로 엮여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없이 법안을 허용하기엔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은 것이다.
비대면진료 수가 기존 130%에서 줄어드나?…적정 수가 책정도 쟁점사안
이밖에 비대면진료 수가와 의료영리화 문제도 지적됐다. 수가 문제는 의료계가, 의료영리화는 시민단체·노조 등이 주로 지적하고 있는 사안이다.
우선 수가 문제는 적정한 비대면진료 수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두고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는 코로나19 시기에 한정해 기존 수가에 130%가 적용돼 있는데 평상시 비대면진료 수가론 너무 많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의료계의 주장대로 수가가 너무 적을 경우 의료기관 유인 동기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적정 수가는 150%다.
현재까진 기존 130%보단 적은 수준의 수가 책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비대면진료 도입은 필연적으로 의료기관 내 시스템과 하드웨어 구축 등 추가적인 행정적 비용이 발생한다. 이외에도 늘어나는 진료 시간, 전담 인력 구축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유인책이 없다면 현장 정착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영리화 주장은 비대면진료가 의료시스템 자체를 뒤흔든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코로나19 기간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플랫폼 기업에 허용하면서 이들 업체들은 과잉처방, 부당청구, 불법광고 등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다"며 "이는 의료로 돈벌이를 한다는 목적의 플랫폼 생리 상 당연한 것이다. 비대면진료가 법제화된다면 의료민영화와 더불어 이에 따른 플랫폼 갑질, 비용상승은 불보 듯뻔하다"고 비판했다.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신중론이 다수 나오긴 했지만 법안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의원들은 많지 않았고 시급성에도 동의하는 분위기여서 추후 법안소위에서 곧 재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급작스럽게 중단될 경우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된다. 법안 정비를 빠르게 해야 한다는 정부 측 견해에 복지위 위원들도 동의하는 분위기였다"며 "다만 부작용 등 우려되는 점과 쟁점 사안이 남아 있어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