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심의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에서 비대면진료 법안 개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의료현안협의체 2차회의에서 '재진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선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위험성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비대면진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 국회 논의를 앞두고 공식적으로 비대면진료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세헌 정책부회장은 19일 2023년 춘계학술대회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가 허용됐다가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 의사회는 반대 입장"이라며 "한번 법으로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면 이후 초진, 2~3차 의료기관까지 확대되는 등 입맛에 맞게 변형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사회가 비대면진료 법안 개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규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분위기에서 산업 친화적인 법안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승진 공보이사는 "비대면진료를 보조수단으로 재진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을 금지하는 등 합의는 환영한다"며 "다만 비대면진료의 도구라 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 공보이사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은 사업초기 다수의 사업자가 경쟁을 펼쳐 고객경쟁을 할 때까진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어느 순간 사업자가 지배적 위치에 오르게 되면 의료 공부자나 의료 수익자 모두 지배적 사업자에 의해 좌지우지돼 적절한 대체와 통제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비대면진료를 시장경제 하에서 서비스 업체와 환자와의 계약과 선택에 따른 서비스 산업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디지털을 이용한 하나의 치료제의 일종으로 의사가 디지털치료제를 처방하는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 게 의사회의 견해다.
정 공보이사는 "환자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약제도 제약회사가 생산하지만 환자에 공급되기 위해선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며 "중개 플랫폼 역시 디지털 서비스 업체에 의해 생산되더라도 환자에게 적용되기 위해선 의사가 여러 플랫폼의 효과성과 위해성을 주체적으로 판단해 처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배 총무부회장은 "조만간 비대면진료가 불법이 되고 플랫폼 업체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다 보니 정부가 산업의 생존을 위해 국민 생명권을 양보하겠다는 입장인 것마냥 행동하고 있다"며 "복지부와 의협의 합의는 약간의 가이드라인일 뿐이다. 쟁점 내용이 충분히 숙성되지 않을 것은 여전하다. 진단 과정에서 별 것 아닌줄 알았던 질환이 하루만에 급성으로 악화되는 사례는 수 없이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