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4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1개 분야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집단방역 세부지침 초안(전문)을 공개했다.
세부지침은 일상과 방역의 조화, 학습과 참여, 창의적 활용이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이용자 수칙과 책임자·관리자 수칙으로 구분했다. 총 12개 부처에서 31개의 세부지침을 마련했으며 업무·일상과 같은 대분류, 이동·식사·여가 등 중분류, 사무실·음식점 같은 소분류로 구성했다.
다음은 주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생활방역 지침을 발췌했다.
업무...증상이 나타나면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나 휴가 사용
발열(37.5℃ 이상)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해외출장을 다녀왔을 때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직 등을 사용하고 출근을 삼가야 한다.
근무 중 증상이 나타나면 사업주에게 알린 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퇴근하며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를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위크숍, 교육, 연수 등은 가급적 온라인 또는 영상 교육 등을 이용하되, 대면해 실시하는 경우 개인위생수칙 준수해야 한다.
동료와 가급적 2m(최소 1m)이상 충분한 거리를 두고 사업장 내에서 침방울이 튀는 행위(단체구호 등)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손이 자주 닿는 곳(탁자, 키보드, 마우스, 전화기 등)은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사무실, 작업장 등에 대한 환기를 하는 것이 좋다.
손 씻기와 기침예절을 준수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는 않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악수 등의 신체 접촉을 자제하고 개인 찻잔·찻숟가락, 개인소품 등을 사용해야 한다.
회의...가급적 영상회의 활용하고 환기
대면회의를 할 때는 사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인후통, 기침, 호흡곤란, 권태감, 두통, 근육퉁 등) 등이 있거나 14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으면 회의에 참여하지 말 것을 공지해야 한다.
개최자 또는 사회자는 회의 시작 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고 유증상자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다.
회의 전후에 악수 등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고 회의실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해 참석자가 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시간이 지난 때에는 휴식시간을 가지며 회의 장소의 문과 창문을 열고 환기하는 것이 좋다.
회의 참석자 간의 간격은 2m, 공간이 좁더라도 최소 1m 이상은 유지하고 1∼2m 간격 유지와 1시간 간격 환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대면회의를 자제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대면회의를 하는 경우 참석자 전원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
대중교통...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통화 자제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외출과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며 병원 방문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대중교통 탑승 시 종사자 등의 게시·안내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관리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다.
대중교통 탑승 시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 예절을 준수해야 한다.
기차·고속버스 등 좌석제 대중교통 좌석의 경우 한 좌석 띄어 예매하고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혼잡해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열차 객실, 차량, 승강기 등에서 침방울이 튀는 행위(큰 소리로 대화, 소리지르기)나 불필요한 대화·통화는 자제해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 전후 손 씻기, 손 소독제 사용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택시․택배를 이용할 때는 앱 결제방식·비대면 배송을 선택하고 차내가 혼잡할 경우에는 다음 차를 이용한다.
음식점·카페...마주보지 않고 포장·배달 주문 이용 권고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하지 않고 식당, 카페 등에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해야 한다.
줄을 서서 대기하는 경우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고 탁자 사이 간격을 2m(최소 1m) 두고 앉거나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가급적 최대한 간격을 띄워 앉아야 한다.
가능한 서로 마주보지 않고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아야 하며 포장·배달주문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식사 전·후, 화장실 이용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기침 예절을 준수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않아야 한다.
식사를 할 때에는 가급적 대화를 하지 않거나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하도록 하며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