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한의신문의 14일자 보도를 인용해 "한의협 이사회는 신바로정, 레일라정, 에피네프린,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 등의 전문의약품을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때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의해 사용하도록 한의사 회원들에게 안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한의사 단체의 공식적인 이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의료인 면허제도를 부정하고,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결정이 이뤄졌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라며 “의약품 처방은 의사와 치과의사만 할 수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사나 치과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 신바로 캡슐이나 아피톤신 주사 등의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처방한 행위에 대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삭감을 결정했다.
의협은 “해당 한의사는 법원에 판결을 구했지만, 법원 역시 한의사가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권한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전문의약품 처방은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의 행위에 해당한다며 심평원의 삭감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2014년 대구지방법원은 정당한 자격 없이 마취제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환자들에 주사한 행위는 한의사의 면허 외 행위이자 무면허의료행위로 본 것이다.
의협은 “지난해 경기도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 환자에게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주사해 환자가 의식을 잃고 끝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의사들의 의약품 사용행위는 법원으로부터 수차례 판결을 통해 명백한 불법행위로 드러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를 오히려 조장하고 방조하는 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생명과 법원의 판결까지도 무시하는 무법단체인가”라고 했다.
의협은 “그동안 한의사들이 우수성을 주장해오던 만병을 통치하는 ‘한약’이 있다. 그럼에도 의과 의약품은 무슨 필요가 있어서 불법을 감수하고 사용하려는 것인가”라고 되물했다.
한의사협회는 해당 이사회에서 의과의료기기 사용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한의사 회원들에게 소송비 지원을 결정했다. 의협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회원들에 대해 자체적인 징계는 하지 못할 망정 오히려 소송비를 지원하겠다고 한다"라며 "과연 이러한 단체가 의료인 한 직역의 중앙회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의협은 “의과 의약품을 사용하고,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한방행위가 아니다. 의과 의약품을 사용하고,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사는 더 이상 한의사가 아니다”라며 “정체성을 상실한 한의사 제도의 폐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했다.
의협은 “정부는 즉시 한의사 제도 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라며 “불법행위와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방조하는 한의사 단체에 대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