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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총파업 계획 발표 전에 내부 동력 모으는데 주력"

    준법진료 매뉴얼 제작·진료거부권 도입 검토·첩약 급여화 반대 정치적 역량 강화 등

    기사입력시간 2018-12-03 05:48
    최종업데이트 2018-12-03 07:35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사진=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계획을 구체화하는데 앞서 의료계 위기상황을 공유하고 내부 동력을 하나로 모으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이 의료계 위기상황 공유를 위해 준비하는 사안은 크게 준법진료 매뉴얼을 만들고 의사 구속 사건의 후속대처로 진료거부권 도입을 검토한다. 한방에서 추나요법 급여화는 물론 첩약 급여화를 막기 위한 정치적인 역량을 강화한다. 

    2일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총파업 계획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11월 11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당일에 이뤄졌던 의료계 연석회의는 총파업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대신 의협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의협은 빠른 시일 안에 총파업 계획을 밝히기로 했으나, 11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이야기가 없자 일선 회원들로부터 궁금하다는 여론이 많았다.  

    의협은 우선 11월 22일에 발표했던 준법진료 선언을 모든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지키도록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준법진료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이는 근로기준법 52시간, 전공의법 전공의 주당 88시간(교육시간 8시간 포함) 준수 외에 진료 보조인력(PA)의 불법 의료행위를 막는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박 대변인은 “전공의와 교수들의 준법진료 선언을 환영하고 있다. 만에 하나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행위가 있다면 시정을 요구하고 충분히 시간을 준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며 “준법진료 매뉴얼을 만들어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하겠다. 의료기관이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횡격막 탈장 오진에 따른 의사 3인 구속 사건 후속 대책으로 진료 거부권 도입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의협은 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용산전자랜드 랜드홀에서 '최선의 진료를 위한 진료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취지문에 따르면 의사는 의료현장에서 합리적인 사유로 진료의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현재 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규정 위배된다. 의협은 “진료위임 계약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로 환자 진료를 선택(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의사에게 부여돼야 한다.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과 소신진료를 담보할 수 있는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국민들이 진료 거부권이라는 것은 용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며 “하지만 세계의사회 등에서도 의사를 폭행하거나 마약을 요구하는 환자 등을 상대로 합법적으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취지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한다면 특별히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에 이어 내년에 추진될 첩약 급여화를 막는 데도 주력할 계획을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첩약의 급여화를 위한 쟁점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해결방안을 찾고 단계적 급여화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 막바지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추나요법 급여화보다 더 위험한 것이 첩약 급여화라고 본다. 의협이 국회를 설득하고 정치적인 역량을 강화해 어떻게든 첩약 급여화를 막아내겠다”라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계 내부의 단결을 하나로 모아가면서 총파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총파업은 당장 언제 시행하겠다는 발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총파업은 집단휴진 방식을 의미하는 만큼 파장이 매우 크다. 그만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총파업의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의료계 내부가 동력을 하나로 모으고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