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소비자 단체들이 실손의료보험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소비자연맹, 소비자와함께,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등 소비자단체는 15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실손의료보험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번에 반드시 상정 및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소비자 단체는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23일부터 26일까지 만 20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관련 인식조사를 한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설문 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 이내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47.2%였으며, 청구를 포기한 금액은 30만원 이하의 소액청구건이 9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금 청구 포기의 가장 큰 이유는 증빙 서류를 종이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데 따른 시간 소비와 귀찮음으로 나타났다. 이에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시 전산 청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78.6%에 달했다.
소비자 단체는 이 같은 설문 조사 결과를 근거로 “소비자 권익 증대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더 이상 입법이 지연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료계 등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반대 논리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소비자 단체는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는 의료계의 터무니 없는 반대와 달리 환자에게 서류로 제공하는 증빙자료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신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보험금의 청구가 간소화될 경우, 보험가입자의 보험청구가 더욱 간편해져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당연한 실손 치료비를 모두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유출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는 이미 소비자의 동의를 거쳐 제공되고 있으며, 종이로 청구서류를 제출할 경우는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전산으로 제출할 경우는 유출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억지”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는 의료기관과 보험사간의 의료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공유와 시스템 연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장치도 충분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이번 21대 국회에서 모처럼 여∙야가 모두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를 위한 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반드시 이번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관련 법안상정 및 심의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