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등 5개 의약단체가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진료비 청구간소화 미명하에 민감한 개인의료정보의 유출과 영리목적 활용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21대 국회에선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자신의 진료자료를 보험회사로 전자적 전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발의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진료비 청구 간소화'가 의료정보 전산화로 인해 심각한 폐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 주장의 핵심은 이번 개정안이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민간보험사에 개인의료정보가 축적돼 결국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의 하위 계약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 단체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보건당국의 규제와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단순히 금융상품으로서 금융당국의 규제만 받고 있어 부작용이 심화돼 왔다"며 " 이런 상황에서 의료정보의 전산화와 개인의료정보의 민간보험사 집적까지 이뤄진다면 결국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 단체는 "의료민영화의 첫 단계가 민간보험사가 의료기관 등 의료공급자를 하위 계약자로 두고 수가계약과 심사평가를 통해 통제하는 시스템 구축"이라며 "진료비 청구 간소화는 개인의료정보가 민간보험사에 축적되고, 데이터베이스화됨으로써 결국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의 하위 계약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라 각 의료기관에 지나친 업무 부담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정작 현장에선 필요한 시설과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문제제기도 이뤄졌다.
환자 및 보험사의 요청에 따라 진료기록을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은 진료기록을 전자적 형태, 즉 전자의무기록의 형태로 생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각 의료기관이 EMR 시스템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의료법에 따라 이를 안전하게 관리·보존할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전자의무기록 생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초기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이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전자적 전송을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관련한 제반문제에 대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체들은 "이런 비용은 보험계약의 당사자이자 청구간소화로 인해 비용절감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민간보험사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의료계는 진료비 청구간소화 보다는 일정금액 이하의 보험금 청구시 영수증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관련해 5개 단체는 "현행 의료법에서 가능한 범위의 민간 전송서비스를 자율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좋다"며 "더 나아가 실손의료보험의 지급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지급률 하한 규정을 법제화하고 보건당국의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내용 및 보험료 규제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정부가 진료비 청구 간소화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진정 국민편의를 위해서라면 일정금액 이하의 보험금 청구시 영수증만 제출하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 더 실효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