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발사르탄 복용환자 영향평가 결과 추가 발암 가능성이 10만명 중 약 0.5명으로 위해우려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든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에 대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수거·검사를 완료한 이후, 발사르탄 복용환자에 대한 추가 발암 가능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NDMA가 검출됐던 중국 제지앙 화하이(Zhejiang Huahai)의 발사르탄 사용 완제의약품을 실제로 복용한 환자의 개인별 복용량과 복용기간을 토대로 발암 가능성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계산한 결과,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무시할 만한 정도의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한 NDMA 함유 발사르탄 의약품의 처방자료를 기반으로 실제 환자의 의약품 복용실태를 반영해 개인별 추가 발암 가능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복용환자 10만명 중 약 0.5명이 전 생애동안 평균 암발생률에 더하여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는 8월 6일 발사르탄 고혈압약에 대한 영향평가에서 발표한 수치(10만명 중 약 8.5명)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가이드라인 기준은 10만명 중 1명 이하다.
식약처는 "중간 발표한 추가 발암 가능성 '10만명 중 약 8.5명(1만 1800명 중 1명)'은, 1일 최고용량 320mg을 3년간 복용한 경우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산출한 것이다. 이번에는 심평원으로부터 해당제품을 복용했던 환자들의 실제 복용실태를 기반으로 산출했다"면서 "복용 환자 중 1일 40~80mg 복용자가 70.3%로, 대부분의 환자가 320mg보다 낮은 용량으로 복용했고, 고용량(1일 160~320mg)을 장기 복용한(2~3년) 환자는 0.03%로 추가 발암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약처는 사르탄 계열 의약품의 NDMA와 NDEA(N-니트로소디에틸아민) 검출 여부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N-니트로소디에틸아민(NDEA)는 NDMA와 같은 니트로소아민류 물질이며,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연구소(IARC) 2A(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 있는 물질)로 분류된다.
국내 유통되는 발사르탄 의약품 전체에 대한 NDEA 검사 결과, 1개 원료의약품이 NDEA 잠정 관리기준을 초과했으나, 해당 품목(퀴미카 신테티카(Quimica Sintetica, 스페인) 발사르탄 및 이를 사용한 완제의약품)은 NDMA 검출로 이미 판매 중지 등 조치된 상태다.
화하이로부터 수입한 사르탄계열 원료의약품 중 이르베사르탄(원료 2개사 2품목, 완제 10개사 21품목) 및 올메사르탄(원료 3개사 3품목,완제 6개사 17품목)은 NDMA와 NDEA 모두 잠정 관리기준 이하였다.
화하이 로사르탄(원료 8개사 8품목, 완제 71개사 140품목)은 2014년 이후 수입‧유통된 전체 제조번호에 대해 검사한 결과, NDMA는 검출되지 않았고, NDEA는 완제의약품 1개 품목의 1개 제조번호(일양약품 '일양로자탄정', 제조번호 15004)만 잠정 관리기준(0.27ppm)을 벗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은 유효기간이 2018년 12월 23일 만료 예정으로, 현장 점검 결과 약국에서 더 이상 조제‧판매가 이루어 질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해당 제조업체에게 재발방지 등 후속 조치토록 했다"며 "해당 제조번호의 NDEA 검출량(0.397ppm)을 기준으로, 해당 제품을 1일 최고용량인 100mg씩 유효기간인 3년간 계속 복용한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추가 발암가능성은 10만명 중 0.06명으로 ICH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체에 미치는 위해 우려는 거의 없는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해외 안전성 정보가 입수된 인도 헤테로 로사르탄과 인도 아우로빈도 이르베사르탄은 NDMA 및 NDEA가 잠정 관리기준 이하이거나 국내 수입실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화하이 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2018.11.26~29)를 진행해 사르탄 계열 제조품질관리 등 전반을 조사했다. 그 결과 발사르탄 등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물질(DMF, TEA 등) 공급자에 대한 체계적 평가 및 제조공정 밸리데이션 등이 일부 미흡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향후 원료의약품 관리와 변경 관리에 있어 철저를 기하도록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내·외 사르탄계열 의약품에 대한 불순물 모니터링하고 각종 선제적·예방적 불순물 관리체계를 마련해 불순물 없는 안전한 의약품만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럽(EMA), 스위스(SwissMedic), 미국(FDA) 등 각국 규제기관과 위해 정보 공유 체계를 유지하고, 식약처 연간 품질 모니터링 대상에 사르탄 계열 NDMA 등 시험 항목을 포함해 주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