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 강남구 성형외과 진료실 등이 촬영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 영상이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외부 소행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부자에 의한 해킹인 셈이다.
서울경찰청은 27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로그 기록 등을 분석 중이다. 유출 경위를 수사하고 있는데 현재로선 외부에서 침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 봤을 때 외부에서 영상 저장소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외부가 국외인지, 국내인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6일 병원 진료 장면 등이 담긴 내부 IP카메라 영상이 유출됐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현재 병원 측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앞서 해당 사건은 내부자 소행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지만 외부 해킹 쪽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시행에 따른 해킹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의무화법에 대한 반감이 크다. 최근 한국의료윤리학회 ‘수술실 CCTV법 시행을 앞둔 수련병원 의사들의 견해’ 연구에 따르면 '현행대로 시행하자'는 의견은 1.9%(3명)에 그쳤다.
특히 영상정보에 대한 유출과 도난, 분실 자체도 문제지만 영상정보 관리 의무를 전적으로 의료기관에게 있다보니 이에 부담을 느끼는 의료인이 많은 상태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촬영한 CCTV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등에 대한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료인에게 해킹 등에 대한 보안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응답자가 75.3%(113명), ‘보안과 그 유출에 대한 책임은 국가나 지자체가 져야 한다’는 답변이 70.7%(106명), ‘해킹 등 환자 비밀보장 우려 때문에라도 촬영 자체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0%(90명)였다.
의협 관계자는 "수술실에서는 진료실에서 다루는 민감 정보보다 더 내밀한 민감 정보가 촬영되며, 저장되는 순간부터 유출의 위험에 노출되고, IP캠이 아닌 CCTV를 설치하더라도 영상의 도난·분실·유출 등의 위험을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