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분석 ③치매국가책임제 예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가가 치매 환자를 책임지는 '치매국가책임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함께 필요한 만큼 개별 지역 상황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2018년도 국가 치매 관리체계 관련 예산안은 2017년 본예산 대비 2177억 5100만원(1413.5%)이 늘고 추경 대비 146억 4400만원(6.7%)이 늘어난 2331억 5600만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치매국가책임제 사업은 국가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해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1대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추경으로 추진 중인 치매안심센터 205개소와 기존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 47개소의 2018년도 예산으로 2135억 1000만원(서울 137억 5000만원, 지방 1997억 6000만원)을 편성했다.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 리모델링 증축 등을 통해 사무실, 교육 상담실, 주간보호프로그램실(주간보호, 인지기능강화, 쉼터), 검진실 등 평균 500㎡ 규모로 마련한다. 정부는 치매안심센터 1개당 운영인력으로 센터장·사무국장 2 명, 전담 코디네이터 17~18명, 치매쉼터 프로그램 인력 3명, 행정 2명 등 평균 25명을 충원한다.
보고서는 "치매안심센터는 당초 계획한 대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시군구와 협력해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운영 모델과 인력기준을 다르게 마련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노인요양시설확충 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기반해 노인요양시설, 양로시설, 종합재가기관 등의 설립을 지원한다. 이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은 2017년 추경 대비 1045억 7100만원(490.1%) 늘어난 1259억 800만원이다.
이 사업은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등 확충사업예산이 977억 90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여기에는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32개소 신축에 494억7000만원,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37개소 신축에 118억 9400만원, 시설 증개축(86개소)과 시설 개보수(37개소) 등 363억 4500만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공립 요양시설이나 주야간보호시설이 없는 시군구에 5년 간 치매전담형 시설 344개소(요양시설 160개, 주야간 184개)를 설립한다.
그러나 최근 4년간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의 실집행률은 2013년 65.0%, 2014년 52.2%, 2015년 52.0%, 2016년 34.4% 등으로 실집행률이 감소했다. 보고서는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의 실집행률을 높이려면 시설을 설치하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라며 "또 건축 공사의 특성상 사전적 행정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