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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경기도의사회, 의료전달체계 제안서 내용 왜곡...소모적 논쟁 말아야”

    이상운 단장, “의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무한경쟁 촉발 아냐...오히려 대상 확대한 부분”

    기사입력시간 2019-11-06 16:51
    최종업데이트 2019-11-06 17:41

    대한의사협회 의료전달체계개선대책TF 이상운 단장과 김대영 간사는 6일 오후 2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사회 성명서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전달체계개선대책TF가 경기도의사회의 의료전달체계 제안서 해석이 잘못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의협 의료전달체계 제안서 핵심은 1차 동네의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동일 1차로 묶어 동네 경증환자에 대한 무한 경쟁을 하게 아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기존 대학병원급만 진료의뢰서가 필요했던 상황에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급으로 사전 진료의뢰서 발급 대상을 확대해 의원급의 전달체계 문지기 역할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의료전달체계개선대책TF 단장은 6일 오후 2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상운 단장은 “의협 제73차 상임이사회 보고 후 확정되지 않은 제안서를 각각 산하단체에 의견조회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의사회가 제안서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성급한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의료계 내부에 분란이 유발되는 듯한 상황을 초래한 것에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 9월 4일 보건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발표 이후 16개 시도에 2명, 대한의학회에 2명, 대한개원의협의회에 3명의 위원을 추천받는 등 의료전달체계TF를 구성했다.

    이후 지난 10월 23일 제72차 상임이사회에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대한의사협회 TF 제안서를 보고했고 산하단체 의견 수렴 중에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의협은 경기도의사회가 지적한 동네의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무한경쟁을 촉발한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대영 의협 의료전달체계개선대책TF 간사는 “현재 상급종합병원만 진료의뢰서를 가져갈 수 있다. 이를 300병상 이상에서 진료의뢰서를 작성하도록 대상을 확대시킨 것”이라며 “1차, 2차, 3차기관 체계를 흔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역병원협의회 사익을 추구했다는 경기도의사회 지적에 대해 이상운 단장은 “의협 부회장 자격으로 의료전달체계개선대책TF 간사를 맡게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단장은 “대의원회를 통해 과반수 이상 득표해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그렇기 때문에 13만 회원들의 대표자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전달체계개선대책TF의 제안서에 경기도의사회가 주장하고 있는 ‘10대 선결과제’ 대부분이 포함돼 있다며 오히려 더 강력한 전달체계 개선 의지가 담겼다고 주장했다.
     
    의협 의료전달체계개선대책TF 제안서 포함 내용

    1. 현재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차이가 적은 의원급(30%)과 중소병원급(40%)의 무한 경쟁체제에서 의원급 본인부담을 20%로 하향함으로써 의원급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도록 제안했다.
    2. 기존에는 대학병원급만 진료의뢰서가 필요했던 상황에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급으로 사전 진료의뢰서 발급을 반드시 하도록 대상을 확대해 진료의뢰서를 주로 발급하게 될 의원급의 전달체계 문지기(Gate Keeping) 역할이 강화되도록 제안했다.
    3. 상급종합병원 등이 부설 의원급 건강검진센터를 통한 외래환자를 유치하는 편법을 바로잡기 위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부설 검진을 금하도록 제안했다.
    4. 진료권역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통한 동네 병의원의 활성화 유도를 제안했다.
    5. 상급종합병원 등의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을 금지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검진 기능을 활성화 하도록 제안했다.
    6. 기관당 일일 진료의뢰서 발급 건수를 최대 5건으로 제한함으로써 상급종합병원 부설 의원 개설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제안했다.
    7.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처방 일수를 최대 30일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1차 의료기관의 외래 활성화 유도를 제안했다.
    8. 진료의뢰서 유효기간을 설정해 상급종합병원 등의 무분별한 반복적 외래진료를 제한하도록 제안했다.
    9. (가칭)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 제안을 통한 향후 지속적 논의의 틀을 마련해 의협이 지속적으로 정책의 주도권을 갖고 정부와 협의하도록 제안했다.

    이 단장은 “경기도의사회가 의협의 제안서에 추가 또는 개선을 바라는 의견이 있다면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면 될 것”이라며 “의료계가 내부적으로 소모적 논쟁만 한다면 결국 보건의료체계는 붕괴되고 의료계 분열과 공멸을 초래할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단장은 “의원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해야 국민 건강에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라며 “13만 의사들에게 도움을 주고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인 의견은 절대 말하지 않고 의협에서 공론화되고 합의된 내용만 복지부에 전달할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에 끝까지 임해 성과를 얻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