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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의원 "새정부 과학방역, 전문가가 최종 결정하는 구조…걸림돌은 재난관리법"

    "국무총리가 질병청장 위에서 최종 결정하는 현재 구조 바꿔야…재난관리법 개정 등 강조"

    기사입력시간 2022-07-26 10:51
    최종업데이트 2022-07-26 10:56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새 정부의 과학방역의 실체를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전문가가 방역의 최종 결정을 하는 구조가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방역 의사결정 구조의 방향성이다. 

    안철수 의원은 26일 '반복되는 팬데믹 시대의 과학적 방역과 백신주권' 국회토론회에서 반복되고 있는 과학방역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언론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강조했던 과학방역의 실체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후보 시절부터 과학적 근거를 갖는 방역 정책을 강조했지만 이전 정부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최근 과학방역에 대한 말들이 많다. 복잡한 개념이지만 오늘 쉽게 정리하려고 한다. 과학방역은 한마디로 전문가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 방역"이라며 "20세기는 세상이 복잡하지 않아 정치인이나 관료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얻어 최종 결정을 해도 괜찮았지만 21세기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전 정권과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선 법률적 한계가 문제로 꼽혔다. 

    안 의원은 "과학방역을 하려고 해도 우리나라 재난관리법을 보면 중앙안전대책본부 줄여서 중대본 본부장이 국무총리고 그 아래 있는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이 질병관리청장"이라며 "결국 최종 결정권자는 전문가가 아닌 관료가 정치적, 정무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법률을 바로 바꾸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외에도 전문가 의견이 잘 반영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방역 과정에서 그동안 청와대가 곳곳에서 개입했다는 정황도 많았다"며 "현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대본 산하에 국가감염병위기자문위원회를 꾸렸다. 정권 출범 시작부터 설치됐어야 하는데 좀 늦었다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감염병 전문가가 최종 결정을 한다고 해서 경제적 상황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게 안철수 의원의 견해다. 

    안 의원은 "최종 결정권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의학적 상식과 방역 지식을 바탕으로 정치권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경제적 상황이 소홀히 되진 않는다. 향후 결정권에 대한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방역 결정 뿐 아니라 과학 실험과 데이터 분석에 대한 방법론 등도 새롭게 개발하고 이를 위한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