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경실련이 22일 복지부가 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인 '글리벡'에 대해 보험급여 정지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노바티스에 대해 9개 품목의 보험급여를 6개월간 정지하고 글리벡을 포함 33개 품목에 총 5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글리벡은 30개가 넘는 제네릭이 존재함에도 약제 변경 시 동일 성분 간이라도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보험급여 중지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됐다. 복제약을 우선 쓰라는 복지부의 기존 약가 정책과 전면 대치되는 내용이다.
백혈병환우회(대표 안기종)는 글리벡을 복용중인 환자들이 다른 약제로 바꿔 복용할 경우 새로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약값 부담이 늘어난다며 급여 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복지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글리벡 대체의약품 관련 '건강사회를 위한약사회'가 공개 질의에 식약처는 "글리벡 제네릭은 글리벡을 대조약으로 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됐으므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이라고 답변했다.
또 "글리벡과 제네릭 간의 차이는 이성질체가 아닌 결정형의 차이로 두 결정형은 화학적 구조가 동일하고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해 안전성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의료계 역시 복지부가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복제약이 오리지널과 같은 약이라며 복제약 처방을 하라고 강권해 왔고, 마치 의사들이 리베이트 때문에 비싼 오리지널을 처방하는 것처럼 매도하더니 '글리벡'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한 것은 결국 정부 스스로 복제약이 안전하지 않다고 확인해 준 셈이라고 질타하는 분위기다.
이에 경실련은 복지부는 관련 주무 부처의 정책과 입장 등은 무시하고 일부의 우려만을 고려해 대체의약품 취지를 훼손하는 봐주기식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와 관련 철저한 감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