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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영 의원,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법안 발의

    1일 등원 첫날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안과에 직접 접수

    기사입력시간 2020-06-01 10:45
    최종업데이트 2020-06-01 10:49

    사진=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현영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최일선 의사’로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신 의원은 후보 시절 이런 내용을 담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도 보건·의료분야 주요 총선공약으로 이를 발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후보,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달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겠다”라고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된다면 국가 감염병 컨트롤타워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거나 지역별 감염병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조직운영과 정책실행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은 보건과 복지 분야를 각각 전담하는 차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신 의원은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은 매번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되곤 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만큼 여야가 합의해 조속히 보건복지부의 효율적인 업무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현장에서 코로나19를 대응했던 전문가로서 직접 느꼈던 문제의식을 담아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모든 국민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그 첫 단추인 정부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여야 모두 힘을 합쳐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금도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과 종사자분들의 노고를 매분 매초 마음에 떠올리고 있다”며 “공공의료 분야 시민 대표로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단 한 치의 망설임이나 소홀함 없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