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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무한경쟁 이젠 끝내야"…김윤 의원이 뽑은 후반기 국회 핵심 과제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인터뷰] 의료법 개정 통해 개별 병원 평가 아닌 지역·필수의료 네트워크 협력 기반 평가 이뤄져야

    기사입력시간 2026-07-14 07:32
    최종업데이트 2026-07-14 07:32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 인터뷰에서 '응급실 뺑뺑이' 해결을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네트워크 기반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기존 ‘경쟁 중심 의료’에서 ‘협력 기반 의료’로의 구조 전환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응급의료법 개정안 검증 끝났다…통과 더 늦출 이유 없어

    우선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반복되며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상황에서, 김 의원은 법제화를 통한 응급의료의 근본적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구급대원이 전화로 병원별 수용 능력을 확인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 고지하도록 하는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중앙∙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와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와 진료 기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단위 전원 조정과 응급의료자원 배분을 총괄하도록 했다. 

    김윤 의원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쳐온 사안이고, 시범사업 결과도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며 “기존 법안이 현실에서 검증된 만큼 더 이상 통과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젠 시범사업이라는 불안정한 형태가 아니라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전국적인 이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전국 단위 표준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로,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응급의료의 국가 책임성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응급의료체계 문제는 병상 부족이 아니라 환자 분산 실패, 이송 지연, 지역 간 격차 등 ‘시스템 설계’의 문제로 지적돼 왔다. 

    수가 올려도 의사 인력 이동만 촉진…지역 병원들 간 네트워크 만들어야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병원 평가 체계 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이 바라보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단순한 ‘환자 분산’이 아니라 ‘역량 공유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을 개별 기관이 아닌 네트워크 단위로 평가하는 방식이 돼야 병원들끼리 팀 플레이가 잘 이뤄질 수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이 혼자 성과를 내는 병원이 아니라 지역 의료기관들과 팀을 이루는 리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환자 쏠림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병원 간 경쟁 구조를 협력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한국 의료는 무한 경쟁과 각자도생 구조”라며 “수가를 올려도 인력 이동만 촉진될 뿐 지역 필수의료 역량은 강화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경증·중증 환자를 가리지 않고 환자를 흡수하는 병원과는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없다”며 기능 분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구상은 기존 정부 정책과도 일부 차별성을 보인다. 그동안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주로 규제나 환자 이용 제한 중심으로 논의돼 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가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발적 협력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의료기관의 행태를 직접 통제하기보다 평가와 인센티브를 통해 협력을 유도하는 방식인 셈이다. 이는 의료계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구조 개편을 추진하려는 현실적 접근으로 평가된다. 

    김윤 의원은 "지역 병원들끼리 의료진 파견과 교육을 비롯해 환자 수용 등 모든 면에서 협력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평가 기준을 개별 기관 평가에서 네트워크에 대한 평가로 바꾸려고 한다. 나만 잘하면 되는 병원이 아닌 지역과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네트워크 협력 병원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뇨병 질병 부담 고려하면 선제적 비용 투자 필요

    한편 당뇨병 관리 정책과 관련한 연속혈당측정기(CGM)의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과 일차의료 기반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김 의원은 “연속혈당측정기는 당뇨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의료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국민들이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여러 연구에서 효과성과 비용 대비 효율성이 확인된 만큼 단순히 비용이 높다는 이유로 급여 적용을 미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당뇨병 환자는 600만 명 이상이며, 전단계까지 포함하면 2000만 명이 위험군에 해당한다”며 “당뇨병은 심부전,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중대한 합병증으로 이어지고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초래하는 만큼 예방과 관리에 대한 투자가 비용·건강 측면 모두에서 더 가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의료기술 도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연속혈당측정기와 같은 기술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의료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주치의 제도 도입, 만성질환 환자 교육 강화 등 관리체계 구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