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키워드 순위

    메디게이트 뉴스

    김윤 의원 "당뇨병도 탈모도 급여화 필요, 비용 보단 효과 차원에서 접근해야"

    "'돈 얼마 드나' 아닌 '비용 대비 효과'가 급여 여부에 먼저 고려돼야…진단명만 갖고 중증·경증 나누는 방식 적절치 않아"

    기사입력시간 2026-07-09 15:38
    최종업데이트 2026-07-09 16:01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부 비판에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론화가 중단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9일 "탈모 건보적용을 반대하지 않지만 이젠 탈모만 가지고 급여 논의를 이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소신을 밝혔다.

    탈모약 급여화 전에 여러 급여화되지 않은 질환들과 함께 건보적용 우선순위를 철저히 비교해보자는 취지다. 특히 그는 '탈모'라는 진단명만으론 일률적으로 질환의 경증과 중증을 나누기 힘들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윤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진행된 '당뇨병 예방관리 정책토론회'에서 "우리 국민 5명 중 2명이 당뇨병에 걸려 있거나 당뇨의 위험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뇨병은 합병증으로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중증 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잘 관리하지 않으면 막대한 비용이 들고, 심각한 후유증을 안고 긴 기간을 살아야 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운을 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 김윤 의원과 서미화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당뇨병학회, 당뇨병학연구재단, 메디게이트뉴스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김 의원은 "연속혈당측정기(CGM)는 당뇨병 환자들이 효과적으로 혈당을 관리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임에도 아직 건강보험이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당뇨병을 잘 관리하면 급성 심근경색과 뇌졸중으로 인한 진료비에 드는 돈보다 적은 비용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다는 연구가 돼 있다. 그렇다면 연속혈당측정기를 급여화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정부가 과감한 급여화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건보 적용 범위를 늘릴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를 주로 염두해 두고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미 건보 진료비가 100조 원을 훌쩍 넘어선 지 오래됐고 빠른 속도로 진료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제 비용이 아니라 비용 대비 효과, 비용 대비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 차원에서 급여 결정 원칙이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원칙을 최근 논란이 된 '탈모 급여화'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견해다. 

    그는 "최근 탈모 급여화 관련 논쟁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탈모 건보 적용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탈모만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현재 급여화되지 않은 여러 항목들과 함께 탈모의 우선순위를 두고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세부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질병의 중증도는 진단명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병의 심각도에 따라 (급여화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탈모도 '탈모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가'에 따라, 또는 '탈모 약의 효과가 얼마나 큰가'에 따라, '탈모라는 질병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영향이 달라진다. 단순히 진단명만 가지고 (급여화를 위한) 질병의 중증, 경증을 나누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론 비용 부담 때문에 건보 적용을 늦추는 방식이 아니라 비용 대비 효과를 정밀하게 따져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한 단계 더 진화했으면 한다. 이런 방식으로 정부가 보장성 강화 계획을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