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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밀접·일상접촉자 구분 없애는 등 새로운 격리기준 대응지침 배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후속 조치 논의

    기사입력시간 2020-02-03 13:43
    최종업데이트 2020-02-03 14:22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밀접·일상접촉자 구분을 없애는 등 새로운 격리기준 대응지침을 배포할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4일 밀접·일상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이제부터 발생하는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당분간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등 새로운 격리기준 대응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 입국자가 입국 후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의심환자에 포함되지 않아도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방안’과 ‘중국 입국자가 아닌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선별진료소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부분’은 진단시약에 대한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 협의 절차에 따라 현장 보급일자가 확정될 방침이다.

    2일 발표된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후베이성 발급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후베이성 관할 공관(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기로 했다.
     
    4일 0시부터 14일 내에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방법은 ▲출발지 항공권 발권단계에서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여부 질문 ▲입국 단계에서 검역소가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를 통해 입국 차단 ▲입국 후 외국인의 허위진술 확인 시 강제퇴거·입국금지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0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른 제주 무사증입국제도도 일시 중단한다. 사증을 신청할 때는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받고 잠복기간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심사기간을 거쳐 사증을 발급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중국 지방정부의 권고에 따라 주중공관의 비자발급은 9일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이밖에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모든 내외국인은 검역을 통과한 이후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다. 인천공항을 비롯한 주요 공항, 항만에 최대한 신속히 도입한다.

    박능후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의 안정과 생명을 보호하고 감염병의 국내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의료진과 검역인력 그리고 정부의 요청을 충실히 따라주고 계신 모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의 마음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한 우한 교민 총 701명 중 1명이 확진됐고 이 외 700명은 임시 생활숙소에 생활 중이다.

    1차 입소한 교민 1명의 확진에 대한 후속조치로 현재 역학조사관 2인이 현장대응 중이다. 오늘부터 역학조사관 1인이 상주하며 핫라인 등 상시 연락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2차 입국 교민 333명 중 유증상자 7명 전원이 음성 확인됐으며 무증상으로 시설에 입소한 교민 326명에 대한 전체 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다.

    현재 임시생활시설에는 총 74명의 정부합동지원단이 파견 중이며 이 중 의사 5명(정신과 전문의 2명), 간호사 8명, 심리상담사 5명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