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도비 138억8000만 원을 투입해 간호사를 비롯한 간호인력의 도외 유출을 방지하고 경력단절 간호인력 재취업 지원을 통해 도내 의료기관의 만성적인 구인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 수도권 대형 병원과 도내 의료기관 근무인력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표준임금제를 연구하고 별도로 야간근무자(3교대 근무)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읍·면지역 의료기관 근무 간호인력에 대해 처우개선비와 의료기관 간호인력 기본인건비 부담 외에 발생하는 초과인건비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에 준해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료기관 행복통장제도 도입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간호인력 처우 개선방안’은 의료기관 근무 간호인력 외에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종사자하고 있는 간호인력도 포함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도내 보건교사 배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간호사회 송월숙 회장은 “도내 간호사가 일한만큼 임금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이번 대책 발표로 도내 간호사의 이직율을 해소하고 안정적 일자리가 제공돼 지금까지 겪어온 만성적인 간호사 부족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