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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강국' 내세운 새 정부…복지부도 2차 추경예산에 'AI 신약'·'의료 AI' R&D 총 84억원 깜짝 편성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AI 강국' 추진 속도…복지부 '깜짝 추경예산안'에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성도 제기

    기사입력시간 2025-06-26 07:20
    최종업데이트 2025-06-26 07:20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 사진=KTV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안에 AI 신약개발 R&D 사업과 의료 AI 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사업 등에 총 84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AI 기업 전문가 출신의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명하는 등 'AI 3대 강국' 구상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가운데, 복지부 역시 이에 발맞춰 AI 관련 예산을 깜짝 신규 편성한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복지부가 장기간의 계획이 필요한 AI 관련 R&D 사업을 추경예산안으로 갑작스럽게 편성한 데 대해 다소 우려를 제기하며, 철저한 사업관리와 후속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02억원 감액된 125조 4846억 3700만원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소관 사업이 일부 감액된 속에 제1회 추경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다가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신규 예산이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AI 관련 사업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는 AI 모델을 활용한 항체 바이오베터 개발 및 실증(R&D)사업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특정 질병을 타겟으로 한 항체의약품 후보물질을 대규모로 발굴하고, 발굴한 항체후보물질에 대해 전임상 단계까지 진행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404억원, 국비 303억원(75%)을 투입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25%는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컨소시엄에서 부담할 예정이다.

    이에 복지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해당 사업을 33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다음으로, K-AI 신약개발 전임상·임상 모델 개발사업은 후보물질의 전임상-임상 연계를 위한 AI 기반 신약 개발 전임상 및 임상시험 설계·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하려는 것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총 사업비 49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 중 국비는 371억원(75%)이며 나머지 25%는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컨소시엄이 부담할 예정이다. 이에 복지부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해당 사업에 21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복지부가 신규 R&D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연계 방안 마련 및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복지부는 이번 추경예산안의 단년도 예산 집행 계획뿐만 아니라 신약개발 전 과정에서 AI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투자계획을 함께 제시하고, 다른 AI 신약개발 R&D 사업과의 연계 방안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2개 R&D 사업 모두 아직 사업 상세 기획, 과제제안요구서(RFP)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고, 기존의 신약개발 사업과 달리 AI 기술을 활용해야 하는 새로운 분야라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수립하고, 과제의 공고, 선정·평가 등 추진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의료 AI 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사업도 제2회 추경안을 통해 신규 예산 30억 3400만원을 편성했다.

    의료 AI 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사업은 스타트업·중소기업이 의료데이터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4억원 규모의 바우처(대형 과제)와 2억원 규모의 바우처(중형 과제)를 각각 5개 기관에게 제공하는 한편, 수요기관과 공급기관의 매칭 등을 수행하는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총 30억 3400만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 절차를 살펴보면,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복잡한 의료데이터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가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스타트업·중소기업을 수요기관으로 먼저 선정하고, 의료데이터 공급기관과 수요기관을 매칭한 다음, 연구를 심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수요조사 당시 공급기관은 수요기관이 원하는 데이터의 종류 등에 관계없이 데이터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하여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제 사업 추진 단계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대형과제의 기준인 '다기관 연관 데이터, 멀티모달 데이터' 이외에도 수요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유형·성질, 기존 데이터의 전처리 여부, 가공 과정에서 임상의 등 전문인력 관여 필요도 등에 따라 데이터 가공·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이 예상보다 클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동 사업에 참여하는 AI 개발기업이 사업 참여 이후 의료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하게 된다는 점, 일정 수준 자부담을 해야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사업 성과가 보다 제고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에 참여하는 수요기업의 자부담 부담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업의 사업 목적이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의료 AI 개발이라는 점을 고려해, 바우처 집행 이후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의료 AI 개발 현황 확인 등 후속 점검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감액된 사업은 6개 세부 사업으로 대표적으로 의료계 집단행동 지속으로 집행이 부진한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에서 1235억 6100만원이 감액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