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와 이노톡스주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18일 공시했다.
앞서 18일 오전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25일자로 메디톡스의 3개 품목에 대해 허가 취소와 전 제품 회수·폐기를 결정했으며, 이노톡스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처분 사유에 대해 "메디톡신주와 메디톡신주 50단위 등은 허가된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해 제조했으며, 표시역가(80~125%)를 벗어난 의약품을 제조·판매했다"면서 "이는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출하 승인시 제출한 제조 및 품질 관리요약서와 역가 기초기록서에 원액정보, 시험검체 역가, 표준품 검체 역가 및 시험적합성, 원액 역가시험 결과, 원액 특이역가시험 결과 등을 허위 기재했다"고 부연했다.
메디톡신주 150단위 역시 허가된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해 제조했고, 국가출하승인시 제출한 문서에 원액 배치 정보, 원액 역가시험 결과, 원액 특이역가시험 결과 등을 허위로 기재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사유를 공개했다.
메디톡스 측은 이노톡스 과징금처분은 수용하되, 메디톡스에 대한 행정처분은 불수용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사건의 긴급성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점에 관련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메디톡스 측 소송 결정은 행정처분에 대해 지나치게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풀이했다.
앞서 18일 오전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25일자로 메디톡스의 3개 품목에 대해 허가 취소와 전 제품 회수·폐기를 결정했으며, 이노톡스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처분 사유에 대해 "메디톡신주와 메디톡신주 50단위 등은 허가된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해 제조했으며, 표시역가(80~125%)를 벗어난 의약품을 제조·판매했다"면서 "이는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출하 승인시 제출한 제조 및 품질 관리요약서와 역가 기초기록서에 원액정보, 시험검체 역가, 표준품 검체 역가 및 시험적합성, 원액 역가시험 결과, 원액 특이역가시험 결과 등을 허위 기재했다"고 부연했다.
메디톡신주 150단위 역시 허가된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해 제조했고, 국가출하승인시 제출한 문서에 원액 배치 정보, 원액 역가시험 결과, 원액 특이역가시험 결과 등을 허위로 기재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사유를 공개했다.
메디톡스 측은 이노톡스 과징금처분은 수용하되, 메디톡스에 대한 행정처분은 불수용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사건의 긴급성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점에 관련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메디톡스 측 소송 결정은 행정처분에 대해 지나치게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