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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메디톡스 판매중지 처분 적합"..집행정지 기각 결정

    품목허가 조치 전 잠정 제조·판매 중지 지속

    기사입력시간 2020-04-29 15:22
    최종업데이트 2020-04-29 15:22


    법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스 메디톡신주 제조·판매중지 결정에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29일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17일 식약처는 메디톡스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과 관련해 메디톡신주 3개 제품(150·100·50단위)의 제조·판매·사용을 잠정 중지시켰으며, 품목허가 취소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이는 검찰로부터 범죄사실 등 수사결과 및 공소장을 제공받아 해당 품목 및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메디톡스는 입장문을 통해 식약처의 처분 근거가 되는 제품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생산된 것으로, 현재 제조·판매 제품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이 같은 입장에 따라 지난 19일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식약처의 제조·판매 중지 행정처분 효력을 중지토록 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대전지법 행정2부는 양쪽 소명자료와 구술변론 자료 등을 토대로 "대전식약청의 처분 효력을 멈출 만한 근거가 적다"면서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행정절차상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예방목적으로 시행하는 메디톡스 잠정 제조·판매 중단 조치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