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사 직무환경 개선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 최선인지 회의감이 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간호법안 제정을 배제하고 기존 의료법 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직역 간 협력 중요, 또 다른 단독법 나올 수도…기존 의료법 내에서 재검토하자
조규홍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질의에 "간호사 직무환경 개선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 최선인지 회의감이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 현장 직역 간 협력이 중요하다. 그런데 13개 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의료계 협업이 어려워져 국민건강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의견을 전했다.
간호법 제정에 따른 여타 직종의 단독법 제정에 대해서도 그는 "한의사나 물리치료사 등도 독자적인 법 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의료법 체계 내에서 검토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안으로 그는 의료법의 전면저인 재검토가 우선 선행될 수 있다고 봤다. 조 장관은 "지역사회 의료수요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사 역할 이외 다양한 직역의 역할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의료법 체계 내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법 전면 재검토가 우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과잉입법이라는 게 복지부의 견해다. 그는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행정기본법에 맞지 않는다"며 "행정기본법에 면허 결격 사유를 정할 때 필요최소한만 해야 한다. 과잉입법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출신 의원들 비대면진료 비판 목소리 거세…시범사업이 입법 무력화 시도?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선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약사 출신 의원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다.
약사 출신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같은 성분을 투약할 땐 약국에 성분명 처방을 맡길 수 있지 않느냐. 비대면진료 수가를 150%로 한다면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느냐"며 비대면진료가 건강보험료 남발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약배달 서비스를 허용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사항을 벗어나 관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해외도 마약류 의약품 배송 부작용 등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비대면진료 수가를 150%로 확정하지 않았다. 재진료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다만 향후 비대면진료로 의사 업무가 늘어난다면 다시 조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약배달 서비스에 대해선 해외사례를 연구해 마약류 의약품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약사출신인 서영석 의원도 "비대면진료 법안을 상정해 심사 중인데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입법을 무력화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조 장관은 "코로나 단계가 경계 단계로 조정될 경우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화하려는 것"이라며 "이전에 입법화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