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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의 문재인 케어 적정수가 계산법 확인해보니…'원가+α'아닌 원가의 76~86% 급여수가+손실분 수가 인상

    비급여 해소 총액(A)=급여수가 보상(B)+이외 저수가 분야 수가인상(C)...원가의 102~108%보상

    올해 비급여 2조3000억(30%)해소…내년 척추MRI 3000억, 흉부 심장 초음파 4000억 급여화

    기사입력시간 2019-11-27 06:58
    최종업데이트 2019-11-27 09:53

    자료=보건복지부 발표자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2017년 8월 9일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이후 올해 연말까지 전체 비급여 6조 8000억원의 약 30%인 2조 3000억원의 비급여를 해소할 방침이다. 내년에도 척추 MRI와 흉부 심장 초음파 등 굵직한 급여화가 예정돼있다.  

    복지부는 급여화 과정에서 비급여 관행수가 보다 다소 낮은 76~86%의 급여수가를 책정하고 해당 분야의 저수가 인상을 합쳐 원가의 102~108%를 보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의료계는 복지부의 문재인 케어 시행 당시 ‘원가+α’ 보상을 하기로 했다며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급여수준을 원가 이하가 아닌 원가에 맞추고 기존의 저수가 부분은 별도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발표대로 계산해보면 상복부 초음파 급여 수준은 비급여 관행수가의 85%,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의 급여수준은 79%이고 남성생식기 초음파 76%, 뇌 MRI 86%, 두부 경부 MRI 83% 등이다. 

    2000억 급여화하면 17000억원 급여로 쓰고 360억원 보상   

    27일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김정숙 서기관이 최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 정책포럼에서 발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복지부 비급여 해소분은 1조 9000억원이고 연말까지 2조3000억원에 이른다. 복지부가 해소를 목표로 한 비급여 6조8000억원의 30%에 해당한다.  

    특히 복지부는 비급여를 급여화할 때 의료기관에 원가 이상을 보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급여수가만으로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하도록 급여권 수가 인상 효과를 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보건복지부 발표자료 

    김 서기관은 “상복부 초음파 비급여 2000억원을 해소하고 103%(급여 1700억원+손실분 360억원)를 보상했다. 급여에 1700억원(비급여 관행수가의 85%)을 쓰고 손실분 360억원은 수가로 인상했다. 여기에는 중재적 시술, 고난이도 복부질환 수술, 경피적 경화술, 간이식술 등 수가를 5~25% 인상했다”라고 말했다.   

    김 서기관은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비급여 770억원을 해소하고 104%(급여 610억원+손실분 190억원)를 보상했다. 급여에 610억원(79%)을 쓰고 손실분 190억원은 직장종양절제술, 지속적 정정맥 혈액투석 등으로 수가를 인상했다”고 밝혔다.  

    김 서기관은 “남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는 비급여 700억원 해소하고 102%(급여 530억원+손실분 180억원)를 보상했다. 급여 530억원(76%) 외에 180억원 규모의 신적출술, 전립선 적출술 등 5~25%를 수가 인상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뇌 MRI 급여화는 비급여 2100억원을 해소하고 102%(급여 1800억원+손실분350억원)를 보상했다. 급여 1800억원(86%) 외에 손실분 350억원은 신경학적 검사, 중증 뇌질환 수술, 병원 중환자실 및 격리실, 종합병원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등의 수가를 인상했다”라고 했다. 

    김 서기관은 “두부경부 MRI 급여화는 비급여 120억을 해소하고 108%(급여 100억원+손실분 30억원)를 보상했다. 급여 100억원(83%) 외에 손실분 30억원에는 낭종제거술 12개 수가를 5%인상하고 안와종양제거술, 안와감압술 등 고난이도 수술 20개를 수가 15% 인상했다”고 밝혔다. 

    김 서기관은 “올해 11월 시행되는 복부 흉부 MRI 급여화는 비급여 250억원을 해소하고 급여 380억원을 추계했다. 고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검사가 어려웠던 환자들의 필요수요 현실화 등을 감안해 재정을 추계했다”라고 밝혔다. 

    김 서기관은 “적정수가는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급여 총액을 전액 급여권으로 이전해 적정수가를 달성한다. 비급여 해소총액이 A라면 급여화를 통한 보상이자 급여 수가수준인 B를 맞추고 이외의 저수가 분야 수가 인상을 C로 둔다. 비급여해소총액(A)=급여화를 통한 보상, 급여 수가수준(B)+이외 저수가 인상 분야(C)다”라고 말했다.
       
    내년 척추 MRI 3000억원, 흉부 심장 초음파 4000억원 관건 


    전체 의과 비급여 9조 2000억원 중에서 복지부가 해소를 목표로 한 비급여는 6조 8000억원이다. 선택진료비 5000억원, 상급병실료 6000억원, MRI 9000억원, 초음파 1조6000억원,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3조2000억원 등이다. 영양제 주사, 도수치료, 특실 등 비급여 2조 4000억원은 비급여로 존치한다.  

    김 서기관은 “MRI, 초음파는 필수의료라고 할 수 있다. 4대 중증질환에만 제한적으로 급여화하고 재정 문제로 하지 못하다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화한다”라며 “3600개의 의학적 비급여는 치료에 필요한 것을 급여화하고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은 예비급여로 한다”고 밝혔다. 

    김 서기관은 “복지부는 비급여 규모보다 보상을 조금 더 많이 하는 형태로 급여화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상급병실료에서 남은 부분은 1인실인데, 감염관리나 의학적 관리가 필요한 부분만 급여화를 검토할 예정이다”이라고 말했다. 

    김 서기관은 “MRI, 초음파 급여화는 규모가 꽤 크다. 2019년에 복부 흉부 MRI 급여화를 다 했고 초음파는 남성 생식기까지 했다. 여성 생식기 초음파 급여화는 논의하고 있는데 12월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김 서기관은 “내년에는 척추 MRI 부분의 급여화를 해야 한다. 흉부 심장의 초음파가 검토된다. 척추 MRI 비급여가 3000억원이 넘고 흉부 심장 초음파도 4000억원이 넘는다”라며 “특히 심장 초음파 검사 인력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야 급여화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서기관은 “의학적 비급여는 보면 3600개에서 등재비급여와 기준비급여로 나뉜다. 등재비급여는 비급여 목록 중에서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됐지만 비용효과성이 충분하지 않은 것 등을 급여화하고 기준비급여는 횟수나 적응증에 제한이 있는 것을 급여화한다“고 밝혔다. 

    김 서기관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하면서도 여러가지 관점에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거쳐서 논의하고 있다. 혁신적 기술, 비용효과성이 미흡한 적정기술, 비급여가 팽창해있지만 적정관리가 필요한 항목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서기관은 “치료재료는 2000억원 규모가 넘는 드레싱류의 급여화를 추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라며 "이밖에 정액수가 재평가 방안과 별도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을 통해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급여의 급여화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고자 한다.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효율적 의료이용을 보장하는 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