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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등의 신고의무,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 포함해야

    권인숙 의원 발의, 현행법상 의료기관장·의료인·의료기사에 대해만 신고의무 부과

    기사입력시간 2021-02-01 13:49
    최종업데이트 2021-02-01 14:33


    아동학대와 가정폭력범죄,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등의 신고의무자에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최근 아동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서 피해 아동을 진찰한 두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정황에 대한 소견이 달라 피해 아동을 구할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과 의료기사에 대해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나 가정폭력범죄,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장애인 대상 성범죄 또는 발달장애인의 유기, 실종아동등임(이하 아동학대등)을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기관의 종사자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는 제외돼 있다. 특히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의 개정안은 각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간호조무사 등 직무상 환자와 직접 대면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신고의무를 부과해 아동학대 등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권인숙 의원은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노인학대, 장애인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 등은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의료기관에서 인지됐을 때 신속히 신고조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