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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태 의원 "의평원, 의대증원 막아서도, 부실한 의대 증원을 가능 수단도 안돼"

    [2024 국감] 안덕선 의평원장 "교육의 질 저하 우려 막기 위해 새롭게 지침 마련...기준 강화는 아냐"

    기사입력시간 2024-10-14 10:56
    최종업데이트 2024-10-14 10:56

     
    안덕선 의평원장.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메디게이트뉴스 오예지 인턴기자 차의대 의학전문대학원 본4]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평가 인증 과정은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한 수단이 돼서도, 부실한 의대 증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도 안 된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적 책무성을 가진 의평원이 최근 의대 증원을 둘러싼 국면에서 두 가지 상반된 의혹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평원은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의과대학이 교육 여건을 제대로 갖추고 의학 교육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를 평가하고 인증하는 기관이다. 
     
    김 의원은 “첫 번째 의혹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 부실해질 수 있는 의대 교육 환경이 불인증 이유가 되지 않도록 교육부가 선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라며 "다른 하나는 의료 파업을 주도하는 의료계가 의대 증원 정책에 급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 의평원을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의평원이 무리하게 의대 평가 계획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안덕선 의평원장에게 “5월 11일 의평원에 대한 인정기관 재지정 과정에서 의평원과 주요 변화 계획의 변경 방향에 대해 교육부와 합의가 있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안 원장은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재지정 심사 과정에서 주요 변화 평가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답했다.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변화 평가 계획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재지정을 먼저 하게 된 이유"에 대한 질의에 “지금 평가 인증 기관에 대한 평가 주기가 도래해서 지난해부터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평가 재인증에 관한 심사를 거치고 있었다.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의료 개혁을 통해 이뤄진 의대 정원의 주요 변화 평가 계획의 절차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우선 재인정 절차를 마칠 것이다. 이미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 사전 심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고등 교육기관이 평가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 그리고 제5조 제1항이 갖는 모호성, 재지정 과정에서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사전심의 논란을 제도적으로 불러오게 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다시 안 원장에게 “의평원의 주요 변화 계획 평가 방식이 스스로 작성한 주요 변화 계획서에 관한 지침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안 원장은 “기존에 갖고 있던 지침 제2조 4항에 현 입학 정원 또는 총 재적생의 10% 이상 증원 케이스에서 과거 2017년에 있었던 서남의대 폐교 후에 전북의대와 원광의대에 20% 내외의 학생들이 편입하는 상황에서 마련한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 원장은 "학생 정원이 대규모로 막대하게 증가한 상황에서 교육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교수, 시설, 재정 등에 더해 교육과정까지 변화해야 가능하다. 교육의 질 저하 우려를 막기 위해 새롭게 지침을 마련했다”라고 답했다. 
     
    안 원장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준 자체는 기존 의과대학 평가인증에 사용하던 92개 기준 중에서 그중에서 해당 영역의 기준 49개로 추려가지고 평가한다. 기준이 강화됐다는 것이 아니다. 의대 교육 여건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과거 기준 15개 개수에서 49개로 늘렸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대규모 증원에 대해 인증 평가를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그에 맞게 지침을 바꾸고 교육부와 협의하는 게 맞다라고 지적했다.
     
    오 차관은 “현재 지침 적용에 있어서 문제 인식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사후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의 질 관리를 위해 오기준까지를 포괄해서 적용했다라는 문제 인식이 있어다"라며 "지금 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의대 증원의 방향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해서 풀어나가야 한다. 다만 의료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문제는 양측의 전략적 의도를 최대한 배제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만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며 “양극단을 배제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의료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교육부와 의평원이 서로 소통하고 협의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