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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병원 교수들, 전공의 ‘업무개시명령서 불이행 확인서’ 서명 요청에 ‘거부’로 지원

    복지부, 업무개시명령 발령 후 현장점검 통해 전공의 미 근무 사실 체증 중

    기사입력시간 2024-02-22 07:21
    최종업데이트 2024-02-22 07:2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전공의들에게 ‘업무복귀명렁’을 내리고 실제 진료 현장에 복귀했는지 여부를 현장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병원 교수들이 ‘업무복귀명령서 불이행 확인서에 서명 거부로 제자들을 돕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1일 기준으로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3.1%인 7813명으로, 정부는 이미 전날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의 후속 조치로 주요 수련병원 50개에 대해 현장점검반을 파견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전공의들이 실제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16일 기준으로 미 근무 사실이 확인된 전공의 3명에게 불이행확인서를 징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 대학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에 파견된 복지부 사무관 등 현장점검반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전공의 중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사실의 근거를 체증하기 위해 해당 전공의에 대한 ’업무복귀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발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대학병원 교수들은 현장점검반으로부터 불이행 확인서에 서명을 요청받았으나, 일부 수련병원 교수들은 논의 끝에 전공의 근무상황을 EMR 내용만 확인한 채 서명을 거부하고 있다.
     
    지방 모 대학병원 관계자는 “병원 내부에서 법적 검토를 통해 불이행 확인서 거부 자체에 대한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며 “제자와 후배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현장 진료를 거부하며 투쟁에 나선 상황에서 도저히 서명을 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