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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

    높은 수익 보장 분야로 의료인 쏠림 지적…"전 국민에 의대정원 확대 효과 돌아가게 하려면 두 법안도 논의돼야"

    기사입력시간 2023-12-20 07:15
    최종업데이트 2023-12-20 07:1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국립의전원)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19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18일) 민주당 주도로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남원 국립의전원법은 국민의힘의 완강한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대정원 확대가 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방향으로 이어지려면 지역의사제와 국립의전원법이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분야로 의료인들이 쏠리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의대정원 확대의 효과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반대만 하지 말고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 달라”며 “말로는 의대정원 확대를 외치면서 정작 공공의료 살릴 대안은 거부하는 말 따로 행동 따로 정치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지역의사제, 국립의전원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