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노조 15명은 지난 18일 전국의사 대표자 1000여명이 참석한 문재인 케어 반대 집회가 열리던 당시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의사들을 비난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선대본부는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이유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낮아지면 이로 인해 의료이용량 급증, 대형병원 쏠림현상, 고가 의료서비스 남용 등이 초래될 수 있어서다"라며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보험재정이 파탄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선대본부는 2022년까지 문재인 케어 시행에 총 30조 6000억원이 소요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추계 예산을 반박했다. 지난해 11월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9년 당기수지 적자로 전환된다. 예정처는 적자 전환으로 인한 누적적립금 소진 시기는 2026년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재정절감 대책을 병행하면 2027년에 4조7000억원의 누적적립금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선대본부는 “재정절감 대책을 병행해도 4조7000원의 누적적립금만 남는다는 것은 건보재정 파탄을 의미한다”라며 “이는 건보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서는 30조6000억원보다 훨씬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선대본부는 “건보노조는 건보재정 파탄이 되더라도 철밥통처럼 일자리를 잃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라며 "이에 따라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의료계를 비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해 지난 10년간 보험료 평균 인상률 3.2% 수준으로 건보료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정처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3.2% 이내에서 건강보험료율을 유지해야 한다. 누적적립금 흑자를 유지하려면 2025년까지 매년 3.2%씩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다가 2026년 4.90%, 2027년 3.79% 인상해 실제 건강보험료율이 각각 8.16%, 8.47%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 2026년 이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상 건강보험료 법정 상한선인 8%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선대본부는 “보장성 강화와 인구고령화에 따른 의료이용량 증가를 고려하면 국민들은 이보다 훨씬 높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라며 “정부와 공단노조는 건강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것이란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말만 하고 있다”고 했다. 선대본부는 “진정 건강보험 보험자라는 건보공단 직원이라면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해 건보료가 대폭 인상돼야 한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대본부는 “건보공단이 인력증가 예측에 실패해 수천억원의 건보재정을 추가로 투입해 제2 청사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이는 심각한 재정 누수에 해당한다”라며 “건보공단은 제2청사 신축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건강보험 단일보험자 체계에서 다보험자 경쟁체계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선대본부는 “공단노조는 캐나다 퀘백주의 의사들이 연봉 인상을 거부한 사례를 들었지만, 퀘백주 전문의의 연봉이 40만3536달러(약4억3000만원)이며 정규직 노동자의 7.6배”라며 “현재 한국의 의료계는 간호사와 병원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되려면 의료수가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선대본부는 “비(非)필수의료에 대한 원칙 없는 보장성강화는 건보재정 파탄을 앞당기고, 중증외상센터와 신생아중환자실과 같이 필수의료분야에 지원할 재원을 고갈시켜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선대본부는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지난 40년간 의료체계의 왜곡을 심화시켜온 저부담, 저수가, 저보장 체계를 적정부담, 적정수가, 적정보장 체계로 대폭 전환해야 한다”라며 “적정부담과 적정수가 없는 문재인 케어는 반드시 실패한다”고 했다. 또한 “수가 인상으로 의료이용량 급증을 완화하면 오히려 의료비 지출 증가를 막아줄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인상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