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가 23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의료영리화 정책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보건의약단체들은 의료행위를 '의료'와 '비의료'라는 영역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비의료 건강관리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만성질환자의 일상속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또한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0월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 만성질환자와 건강한 국민이 일상 속 건강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총 12개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시범 인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 정의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는 ‘비의료’라는 명목 하에 비의료인에 의한 무면허의료행위가 난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복약 지도도 명백히 약사들의 전문성에 기반해 이뤄지는 복약지도의 영역으로 의약품 투약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며 "따라서 이를 비보건의료인에게 허용한다는 것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해치는 심각한 위해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 범위 내에서의 보조적 서비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해당 서비스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는 물론 만성질환자의 건강과 안전에도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했다.
개인 의료정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들 단체는 "개인 의료정보를 해킹 등에 취약한 전자적 형태로 임상의료정보의 생산과 관리의 주체인 의료기관을 패싱하고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제공하겠다는 보험업법 개정에 있어서 심도 깊은 논의가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이런 시도는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명분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왜곡과 상업화의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현재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조제약 배송, 비대면 진료 중계 플랫폼 문제를 더욱 더 악화 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보건의약 5개 단체는 ▲1군 만성질환관리형 건강관리서비스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서 제외하고 ▲2군(생활습관개선형), 3군(건강정보제공형)의 건강관리서비스는 보건당국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환자의 의약품 성분, 효능·효과,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 제공행위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서 제외하고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1.2.3군에 대한 인증제 폐지 ▲의료기관에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환자유인행위 등 수많은 불법 소지가 난무하고 있는 ‘건강관리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을 엄격히 규정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