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최근 산부인과 의사 2명이 자연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의료인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의료는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안고 있다”며 “고의가 아닌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까지 형사처벌한다면, 필수의료 현장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근 검찰은 7년 전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기가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서울의대 산부인과 교수와 당시 전공의 등 의료진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앞서 민사 재판에서는 의료진에게 약 6억500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등은 “이미 위기에 처한 분만 인프라가 더욱 붕괴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의원은 과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구속 수사와 언론 보도로 인해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겼다”며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넘어, 사고를 범죄로 만들고 교수와 전공의 등 의료진을 형사 기소하는 것은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미래, 나아가 국민과 의료진 사이의 신뢰 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이어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로부터 의료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분만 과정에서 겪게 된 아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이와 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