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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튼, 1년 조건부 급여 유지...임상적 유용성 미입증시 제외

    심사평가원 약평위 심의 결과...엔테론 급여축소, 타겐에프·레가론 급여 퇴출 수순

    기사입력시간 2021-11-12 21:47
    최종업데이트 2021-11-1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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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아보카도-소야 성분 ‘이모튼’이 1년간 조건부 급여 유지 결정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빌베리건조엑스, 아보카도-소야, 비티스 비니페라, 실리마린의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했다.
     
    앞서 해당 4개 성분 약제를 보유한 17개 제약사들이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날 재심의가 이뤄졌다.
     
    이모튼은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나 비용효과성이 있어 급여 유지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1년 이내 교과서·임상진료지침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급여에서 제외된다.
     
    엔테론(비티스 비니페라)은 정맥림프 기능 부전과 관련된 개선, 망막·맥락막 순환과 관련된 장애 치료시 특정 원인 요법과 병용 등의 적응증에 대해선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으나, 유방암 치료로 인한 림프부종의 보조요법제로 물리치료시 병용하는 것은 급여 적정성 없음 평가를 받았다.
     
    타겐에프연질캡슐(빌베리건조엑스), 레가론캡슐(실리마린)은 급여 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돼 향후 급여목록에서 퇴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이날 약평위는 루타테라주, 로즐리트렉캡슐, 비트락비캡슐 등 결정신청 약제 3개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도 진행했다.
     
    약평위는 루타테라가 소마토스타틴 수용체 양성의 위·장·췌장계 성인 신경내분비종양의 치료에 사용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봤으며, 로즐리트렉은 NTRK 융합 양성 고형암에 대해 약평위가 제시하는 추가약가 인하 및 적정환급률 제시라는 조건을 수용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비트락비에 대해서는 NTRK 유전자 융합을 보유한 성인 및 소아의 고형암에 사용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동시 심의 약제의 비용효과성 평가 결과를 추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