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사직 전공의 170여명을 포함한 의료계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증원 2000명 결정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패싱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다고 1일 밝혔다.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 이날 오후 3시 사직 전공의 171명,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전공의∙의대생 학부모 2800여명 등과 함께 조규홍 장관과 성명불상자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할 예정이다.
이들은 조 장관이 지난달 26일 국회 청문회에서 의대증원 2000명을 본인이 결정했다고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의대증원 규모 결정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패싱해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사전재가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조 장관은 청문회 당시 2000명이란 증원 규모에 대해 “내가 결정한 사안이다. 전문가 의견을 다 듣고 하루 빨리 의사공급, 의료인력 수급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의대 교육 6년을 고려해 2035년까지 5년 안에 증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내가 결정한 이후 보정심(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전에 2000명 증원을 올려서 논의하겠다고 대통령실 사회수석실에 연락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병철 변호사는 “조규홍 장관이 관장하는 일 중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은 반드시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부의해 대통령에 사전에 수시로 보고해야 하는 국가 중요정책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에게) 사전보고도 하지 않았고, 사전 재가도 받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결정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