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12일 정부가 내년 공공의대 설립 예산안을 반영했다는 지적에 대해 "19대 국회 때부터 이미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고 정부가 작년과 재작년에도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전주MBC 시사토론에 출연해 “(보건복지부가)작년, 재작년 예산을 확보한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공공의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라며 “공공의대가 필요하고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데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9월 4일 의정합의 전날인 3일 정부가 미리 내년 예산안을 제출한 것이다. 공공의대 설립안은 19대 국회 때부터 반영돼서 용역비가 나왔다. 강기윤 의원은 (21대 보건복지위원회에) 갑자기 들어와서 놀라서 법안 통과 전에 2021년 예산안에 공공의대 설립 예산이 반영됐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작년과 재작년부터 예산안이 반영됐다”라고 말했다.
공공의대 예산, 2019년 3억원, 2020년 9억5500만원, 2021년 2억3000만원
메디게이트뉴스가 복지부의 지난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복지부는 2019년 예산에서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 운영 사업(공공의대 신설) 구축 운영 사업으로 3억원 예산을 잡았다가 예산의 근거가 되는 법안 통과가 되지 않아 전액 불용됐다. 국회는 예산안 심사 당시 법률 제정 기간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로 정부안 대비 설계비 2억4400만원을 삭감했으며, 나머지 예산 3억원도 전액 불용된 것이다.
또한 복지부는 2020년 복지부의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 운영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학교·기숙사 설계비 명목의 9억5500만원을 책정했다. 마찬가지로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불용될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복지부의 공공의대 예산 편성은 내년에도 이어졌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공의대의 위치를 ‘전북 남원’으로 특정하면서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2억 3000만원(총 설계비 11억 8500만원의 20%)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시켰다.
강 의원은 "복지부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 추진 경위를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명시하고 사업의 법률적 근거는 현행 ‘법률’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인(김성주 의원)과 남원 지역구 무소속 국회의원 1인(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제시했다"라며 "공공의대 법안은 국회 통과는 둘째 치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어떻게 보건복지부가 법안 통과를 전제로 기획재정부 협의까지 마치고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야당 간사로서 올해 국정감사 때 문재인 정부가 의회의 법안 및 예산안 심의 권한을 모독한 처사에 대해 확실히 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은 국회에서도 한 차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0월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서 "복지부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설립계획 수립, 설계 및 공사 등을 거쳐 2023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설립 계획을 살펴보면 개교 첫 해인 2023년에는 49명 선발, 2026년에는 총 정원 200명까지 확대 할 예정이며 교육기간은 다른 의대 대학원과 동일하게 4년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교직원 수와 교과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총사업비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470억29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안의 전제가 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계류상태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해당 법률안은 국립중앙의료원 역할 강화, 대규모 재정투자, 의무복무 위헌소지 등 크게 3가지의 쟁점사항으로 인해 법률 제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법안이 통과된 후에 예산이 이뤄지면 아무래도 기간이 1년 정도 필연적으로 연장될 수밖에 없다. 2007년 울산 과기대 등 법안과 함께 정책의 집행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예산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며 "예산안과 법안은 입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예산안·법안이 논의될 것이고, 그 결정에 정부는 충실히 따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의사 부족" 이용호 의원, 남원 서남대 폐교 이후 공공의대 유치에 사활
21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용호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은 서남대 폐교 이후 내가 최초로 제안하고 시작한 사업으로 나에게 지적소유권이 있다”고 밝힌 인물이다. 서남대 폐교 이후 남원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커졌고 이 의원이 지역구인 남원에 공공의대를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사활을 걸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공공의대 설립과 의사수 확대를 강조하며 “지역구 남원임실순창 외에 전북 지역에도 의사가 많이 부족하다. 서울에는 인구 1000명당 한의사, 치과의사를 제외하고 3명이 있고 경기가 2.2명이지만 나머지 지역은 의사수가 1.0명 이하로 수도권과 최대 10배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역에 의사들이 부족한데 의사들은 단순히 지역의 시설, 처우, 환경이 부족하다고 한다. 하지만 돈은 한정된 건강보험료로 운영되고 있다”라며 “지금도 의사수가 부족하고 공공의료기관에 필요한 의사는 정작 없다. 수도권 보다 지역 의사 연봉이 1.5배 높아도 의사를 뽑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신 전공의는 최저시급을 받고 있으며 전문의들의 월급을 전공의들에게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공의 주당 80시간, 100시간동안 월급 300만원의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것은 인권유린이다. 전임의(전문의)들이 월급을 너무 많이 받아가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이다. 전임의들의 월급 수준을 좀 낮추고, 물이 흘러가서 전공의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병원 경영자들은 의사를 고용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 잘못하면 환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라며 “의료계는 수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수가 문제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가능하면 지역에서 일할 수 있고 지금보다는 낮은 임금으로도 일할 수 있는 소명감 있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의대를 만드는 것은 정부가 최대한 나서서 지역의 부족한 의사들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빠르면 2024년에서야 문을 연다"라며 "현대판 음서제 논란이 있었는데 법안에 학생 선발에서 시민단체 추천이나 시도지사 추천 내용은 전혀 없고 있을 수도 없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의료계는 2년 전부터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해오고 있다. 이번 집단휴진도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로 보인다"라며 "의사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의사들끼리 경쟁할 것이 아니라 의사들의 경쟁은 AI(인공지능)와 한다. 의사들이 경험이 많다고 전부가 아니라 AI의사에 많이 의존하게 되고 경쟁은 거기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