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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 면허 사실상 철옹성...재교부 신청 대부분 승인”

    [2019 국감] 남인순 의원,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기사입력시간 2019-10-02 15:29
    최종업데이트 2019-10-02 15:29

    사진: 남인순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사 면허가 취소돼도 재교부 신청이 대부분 승인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인 면허취소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의사 176명, 치과의사 10명, 한의사 55명 등 총 241명의 의사가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면허 취소 사유로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59명, ‘법 제23조2를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경우’ 41명,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39명,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19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 의원이 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면허 재교부 신청 76건 중 승인 74건으로 승인률이 97.4%에 달했다.
    사진: 남인순 의원실 제공
    현행 의료법은 일부 형법·의료법령 관련 법률 위반에 한해서만 면허취소를 가능도록 하고 있다. 일반 형사범죄(횡령, 배임, 절도, 강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나 일반 특별법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 받더라도 의료인의 면허에 영향이 없다.
     
    남 의원은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1년~3년)이 경과한 의료인이 면허 재교부 신청을 하면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면허취소 사유가 소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면 면허 재교부를 하고 있으며 별도의 심의 절차는 없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의사들은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면허 규제를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의료계를 비롯한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 전문직인 의료인의 직업윤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