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간호사는 있지만 간호법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자랑스럽게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지만 간호사는 77년 전 일제 잔재인 조선의료령에 뿌리를 둔 낡은 의료법의 한계 속에 갇혀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와 맞서 싸우는 우리 간호사들에겐 영웅이라는 말로만 칭찬할 뿐 낮은 처우와 높은 업무강도는 변한 게 없고 한계에 다다랐다”며 간호법 제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간호사들은 의사들로부터 진료에 필요한 업무 지시를 받을 뿐 아니라 근로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중적인 종속관계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의료관행에 맞서 환자의 편에 서기 어려웠다”라며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된 살인적 노동강도로 인해 우리 간호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했다.
신 회장은 “이는 OECD 국가는 물론 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도 있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만 없기 때문”이라며 “병원에서 의사 본인들이 해야 하는 일임에도 간호사에게 약 처방이 가능한 의사 아이디를 빌려주고 대리처방을 시키거나, 수술 등 불법행위를 하도록 했음에도 우리는 속시원히 반대 목소리 한번 내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간호법이 지난해 11월 24일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희망이라고 해석했다.
신 회장은 “지난 2005년과 2019년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이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된 적이 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11월 23일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로 시작된 집회는 매주 수요일 국회 앞에서 열리고 있다. 또 매일같이 진행되고 있는 1인 시위, 릴레이 시위에 전국에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이 자원하여 참여하고 있다”라며 “2022년에는 전국 46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들이 하나가 되어 염원해 온 간호법 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호법 제정을 통해 변화된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을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맞도록 제대로 담아내겠다. 우리 간호사에게 주어진 면허가 ‘7년짜리 면허’가 아닌 ‘평생 면허’가 되도록 마침표를 찍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