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공중보건의사의 군사훈련기간을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나왔다.
국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병역법 개정안에 이어 해당 내용을 담은 농특법 개정안까지 대표 발의했다.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과 농특법 개정안을 김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두 법안은 향후 함께 병합해 심사될 가능성이 높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병역법에 따라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제외한 3년으로 하고 있다"면서 "공중보건의사와 동일하게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등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보의 군사교육소집은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보의 또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또 한 번 개정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대공협 송명제 회장은 "공중보건의사 등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산입에 관한 농특법 개정안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병역법뿐 아니라 농특법까지 개정해야 정상화가 되는 셈으로, 그동안 공중보건의사들은 두 가지 법에서 평등위배 조항을 받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송 회장은 "불합리한 제도에 고통 받는 젊은 의사들의 현실에 공감하는 국회에 감사드리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대공협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두 법안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함께 병합돼 심사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