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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소득∙재산 반영 건보료 산정...세대당 평균 6.87% 증가

    재산공제 확대...보험료 인상∙인하∙변동무 세대 각각 33.6%33.3%∙33.1%

    기사입력시간 2021-11-16 19:42
    최종업데이트 2021-11-16 20:38

    연도별 세대당 평균 보험료 및 변동폭.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11월부터 새로운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0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1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월별 보험료에 반영∙산정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반영하는 소득과 재산을 최근 자료료 변경하는 것으로 이번달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 예정이다.
     
    공단은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재산공제를 500만원 추가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재산과표금액에 따라 500~1200만원이 공제돼왔다.
     
    재산요건 미충족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피부양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50%를 경감할 예정이며, 향후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시 재산 기본공제를 5000만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더욱 완화한다.
     
    새로운 소득∙재산자료 반영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789만 세대 중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261만 세대(33.1%), 인상 세대는 265만 세대(33.6%), 인하 세대는 263만 세대(33.3%)로 나타났다.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6754원(6.87%) 증가해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는 재산공제 확대에 따라 재산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 부담이 완화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각 지역가입자 세대는 11월분 보험료를 12월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 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