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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부담 상한·하한 격차 무려 368배…내는 사람 따로 있고 받는 사람 따로 있나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기사입력시간 2021-11-08 06:16
    최종업데이트 2021-11-08 06:17


    #177화.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 일본 24배, 대만 12배, 한국은 368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부담의 상한과 하한의 격차가 무려 368배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격차는 2017년부터 시작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이 시작되며 상승률과 상한선을 지속적으로 올리며 더욱 확대됐다. 정부는 2017년부터 시작된 정책으로 재정 악화가 예상되자 매년 건강보험 인상률을 올려 5년간 12%를 인상시켰고 이 인상분의 대부분을 상한 부담자들에게 전가했다. 

    그 결과는 비슷한 방식의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만-일본에 비해 보험료 상하한 격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벌어져 버렸다. 일본과 대만의 보험료 상하한 격차는 각각 24배, 12배에 불과했지만 한국은 무려 368배에 달했다. 

    건강보험료 하위 20%는 낸 보험료의 85.8배에 달하는 혜택을 받았지만, 상위 20% 계층이 낸 보험료에 비해 받은 혜택은 고작 0.26배에 불과했다. 이들은 1000만원을 내고 26만원의 혜택을 받은 셈이다. 

    과도한 상하한 격차로 인한 지나친 편중은 ‘내는 사람 따로, 받는 사람 따로‘ 라는 공식을 만들고 결국 보험료 부담자들의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가진 사람들이 더 부담하라는 식의 논리는 개인의 자유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진다. 2013년 프랑스에서 벌어졌던 세금 망명 기업 탈출 러시 사태가 그 증거다. 

    건강보험제도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복지 제도의 큰 축이고, 그 기본 원리가 차별적 조세와 공정한 분배로 완성된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의 지나친 편중은 이 제도의 지속 가능성 자체를 저해하게 만든다. 건강보험 상한 부담자들의 이탈이 지속되면 그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민간보험의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건강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회의론까지 고개를 들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미 영국-호주-캐나다 등의 무상의료국가들이 선례를 보여줬다. 

    다른 나라로 이민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두 가지가 ‘의료 체계’와 ‘언어’였다면 이제 의료체계의 장점이 사라지고 있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것에 언제까지 안도해야 할지 걱정이다.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고정 게재일이 매주 금요일에서 월요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