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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혁신위원회 정책 방향의 역설…필수의료는 말뿐, 복지만 확대

    [제3차 의료혁신위원회 정책 방향 분석]② 조병욱 전 인천광역시의사회 총무이사

    기사입력시간 2026-03-10 08:43
    최종업데이트 2026-03-10 09:52

    제3차 의료혁신위원회 정책 방향 분석
    ①'지필공'의 근본 문제는 낮은 본인부담금과 너무 쉬운 의료접근성, 사법리스크에 있다
    ②의료혁신위원회 정책 방향의 역설…필수의료는 말뿐, 복지만 확대

    2. 각 분야 별 의제에 대한 수정 과정에 따른 방향성 예상

    공개된 자료에는 각 분야별 의제에 대한 초안과 수정과정에서 제출된 서면 의견과 하위 추가의제가 기술돼 있다. 이를 토대로 이 위원회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을 이야기할 것인지 파악해 보겠다.
     
    1) 지역, 필수, 공공 의료 강화
     

    필수의료 분야에서 그간 제시돼 오던 지방에서도 수도권과 다름없는 의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사라지고, 중앙과 지방 의료기관 간의 역할을 정립한다고 수정됐다. 이는 그동안 지역의료를 살려야 한다며 지역의사제 등을 도입하기 위해 주장하던 것과는 이질적인데, 이미 지역의사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한계를 바로 인정해버리고 역할 정립의 수순으로 태세전환을 하는 것이다.

    결국 그들도 지역의사제는 지역의료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정책을 제시하고 시행했다는 반증이다.

    '의료기관 완결적 응급의료'는 응급의료기관에서 배후진료를 통해 의료를 완결을 지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의료기관의 대형화를 추구한다.

    '원내 전주기 대응체계'라는 것은 응급의료가 필요한 전체 환자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300~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규모가 필요하다.

    현재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의료공급 구조전환 지원사업에서 100병상대 종합병원이나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은 모두 제외돼 있는 것을 보면 이들 의료기관들은 모두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정책 방향인 것으로 보인다.

    추가된 공공의료부분 하위 의제 부분에 미충족 의료영역 검토나 중증질환자 국가책임 관리 등이 포함되는 것을 봤을 때, 의료혁신위원회의 구성원에 다수의 시민단체 위원이 포함돼 있는 관계로 의료영역에 복지 분야를 포함시키려는 정책방향이 엿보인다.
     
    2)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체계 구축

    앞에서 지적했다시피 의료에 돌봄이 들어오면서 다직역 위원회가 돼버렸다. 의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 간호사, 한의사까지 포함해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환자를 아니 국민을 집에 가둬두는 체계를 만들었다. 이를 복지라고 부르고 공공형 통합방문의료-간호서비스라고 한다. ICT플랫폼이라고는 하지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다학제 통합케어를 통해 의료기관 방문을 절대적으로 줄여 중복진료, 과잉진료를 방지한다.

    1차의료기관 주치의제 시범사업에도 나와 있듯이 이들 재택의료 돌봄케어 등록 환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거나 입원하게 되면 성과지표에서 불리하다. 어떻게 든 집에 붙들어 놔야 한다.

    물론 그 책임은 의사가 져야하는 것이다. 간병비 급여화나 돌봄은 아직 본사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아예 공적기금을 도입해 확충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을 세우려고 한다. 즉, 눈먼 돈인 남의 돈 끌어다 내 것으로 만들 생각만 하고 있다.

    심지어 시범사업중인 상병수당의 본 사업화, 설탕세 도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한 의료비 관리체계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의료에 쓰는 것은 줄이고, 복지나 의료가 아닌 곳에 쓰는 것을 늘리려고 논의하는 위원회다. 여기서 반대하면 의사가 반대하니 좋은 것이 되고, 내버려 두면 의사 배불리려다 나라가 망한 꼴이 된다.
     
    3) 미래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

    보건의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하는데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보건의료재정을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현재 지자체에서 지역 보건의료에 투입하고 있는 재정이 어느 정도인지 과연 이 위원들은 알고 있을까?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의료비 예산 중 의료급여 1종 급여비와 NIP(국가예방접종) 시행비마저도 의료기관에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고 지급보류한 뒤 해를 넘기는 지역이 수두룩하다. 게다가 각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의 운영비용마저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거나 아예 없어서 근근히 운영되는 곳이 수두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재정을 지방분권이 가능할까? 아니 아예 각 지자체에 나뉘어져 있는 것들까지 모두 통합해도 지금은 부족하다고 봐야 한다. 이런 산으로 가는 정책이 나온 이유는 제시자가 중앙 정부이기 때문이고, 위원들은 지방 정부의 상황을 전혀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위원들 명단이다.

    여기 누가 지자체 보건의료재정 상황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지방분권을 논하고 있으니 배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국민 의료비 관리체계는 대한민국은 단일 공보험 체계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만 유지되면 된다. 민간의료보험은 개인 즉, 사인간의 민간계약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할 이유가 없다. 어차피 지속성은 공보험보다 더 길다. 실손보험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가입자인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다. 그것이 사회적 정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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