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병원 진료예약 서비스 앱 ‘똑닥’의 유료화를 두고 의료법 위반 소지와 환자 개인 정보수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3일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똑닥’ 앱을 운영하고 있는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 의원은 “‘똑닥’은 병원 예약 어플리케이션으로 2017년 시작 후 급성장해 회원 수가 올해 9월 말 121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처음에는 무료였지만 지난해 9월부터 유료로 전환하면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유료회원제도는 진료거부 금지 조항에 따른 의료법 위반 논란이 있다. 적자 구조를 탈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해도 기업 상식에 맞지 않는 방식”이라며 “지난해 국감에도 지적이 있었는데 제대로 된 정부 대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1항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이에 대해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는 “똑닥 앱은 환자들의 진료 대기의 불편함을 줄여주는 수단일 뿐”이라며 “유료로 전환한 이유는 회사의 자금 사정 때문”이라고 답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관련 부처와 법적으로 알아본 결과, 앱으로만 예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병원 예약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거부에 해당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12월 복지부가 공문을 보냈는데 똑닥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비대면 진료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실제 수집하고 있다”라며 최근 똑닥은 복약·건강검진·예방접종·진료내역 관리, 실손보험 청구 등 수 많은 의료정보 수집 확대에 몰두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수진 의원 "똑닥의 모회사가 녹십자, 윤석열 정권의 의료민영화 추진"
이 의원은 비브로스가 지배구조상 녹십자홀딩스의 증손자회사라고 강조하며 “비브로스가 민감한 각종 국민건강 정보를 수집하는 이유는 모회사인 녹십자홀딩스의 의료민영화를 위한 국민건강 데이터 확보전략에 따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브로스는 44.3%의 지분을 가진 유비케어의 사실상의 자회사이다. 유비케어의 모회사는 GC케어(과거 녹십자케어)로 이 회사는 의료민영화 논란이 있는 보험연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최종적으로 GC케어는 녹십자홀딩스가 모회사”라고 했다.
이 의원은 “녹십자홀딩스는 여러 의료서비스 자회사를 통해 국민의 건강검진·진료·처방 내역, 민간보험 등 민감한 의료정보와 가족관계까지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라며 “박근혜 정권은 삼성과 녹십자를 앞세워 ‘민간기업에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의료민영화를 추진했다. 녹십자가 윤석열 정권의 묵인, 방조 하에 국민의 민감 의료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나아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 기업에게 넘기려 하고 있다. 정부가 넘겨준 국민건강 데이터는 곧 기업에게 돈이 되고, 그 결과는 의료민영화”라며 “윤석열 정권은 노연홍 의료특위 위원장,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 등 의료민영화론자들이 요직을 차지했다. 비브로스의 행태를 규제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 의료민영화의 흑막을 돕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규홍 장관은 10월 7일 국감에서 윤석열 정권은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했다.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의료민영화는 절대 추진돼선 안 된다”라고 했다.
이에 고 대표는 “저희가 의료 정보를 모으는 게 아니다. 똑닥 사용자들이 본인의 처방전을 기록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자의적으로…(입력하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의료 민영화는 절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공문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앱 또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서만 접수 예약하는 경우에 진료 거부 소지가 있다는 공문을 내보냈다고 한다. 공문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보완으로 저희가 지침을 내릴 게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다”라며 “지침상에서 데이터의 중개만 가능하지, 자료를 보관하거나 축적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한 번 점검을 해보겠다”고 답했다.
진료거부 의료법 위반과 환자 정보 수집 여부 점검 주문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똑닥 앱으로만 예약을 받는 병원이 있다. 병원과 똑닥 앱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설정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가”를 질의했다.
고 대표는 “똑닥 서비스가 반드시 환자가 이용해야 하는 서비스는 아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똑닥을 쓰지 않으면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도 다르게 생각한다. 왜냐면 1차 의료기관이 3만 6000여개…(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병원이 똑닥 앱으로만 예약을 받도록 선택하는 경우 병원에 반대 급부를 제공하는 것이 있나”를 물었고, 고 대표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추가 질의를 통해 “환자들의 정보를 환자들만 볼 수 있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전체적인 데이터가 회사에 하드디스크에 저장될 것 아닌가”를 질의했다.
고 대표는 “제한된 관리자만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을 대표인 제가 지고 일을 하고 있다”라며 “환자들이 본인의 처방 기록을 사진을 찍어서 휴대폰에 저장을 하거나 복사본을 갖고 저장을 한다. 내 아이가 먹는 약이 어떤 약인지 궁금하기 때문에 어딘가에 저장을 해놓는다. 똑닥 앱에서 편하게 저장할 수 있도록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수집하거나 수집을 전제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이 보관은 하되 볼 수는 없도록 하는 것이 지침이라고 했다. 데이터 중개만 해야지 보관도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다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회사가)본인들의 영업 행위를 위해서 보관하는 게 아니라 환자들이나 부모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한다"라며 “결과적으로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고 본인들이 기술적으로 이용하고 나아가 소수의 관리자들은 볼 수 있다는 것 아닌가”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이 기준이 장관이 밝힌 기준과는 다르기 때문에 기준에 어긋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재차 주문했고, 조 장관은 "알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