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9월 4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와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바로 전날 열렸던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의료계 단일 합의안이 만장일치로 의결했지만, 왜 제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일까.
11일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3차 회의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협상 실무진인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는 젊은의사 비대위(전공의, 전임의, 의대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범투위 단일 안을 만들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원진은 당시 회의에서 "협상안이 어디까지나 최소안이어야 하고 혹시라도 철회라는 단어가 빠지더라도 실익을 얻어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년만의 투쟁이고 중요한 협상인 만큼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범투위 위원들은 파업의 주체가 전공의들인 만큼 최종 합의안은 대전협과 젊은의사 비대위의 동의를 얻고 서명장에 최대집 회장과 박지현 회장이 동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하지만 최종 합의문에서는 당시 합의안에 포함됐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편에 대한 내용이 빠진 데다 정책 '철회'라는 단어 대신 '중단'으로, '이행 약속'은 '이행 노력'으로 오히려 후퇴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협과 젊은의사 비대위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의협 실무협상팀에서 실무협상이 새벽 내내 진행됐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협상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이유로 합의문에 서명하는 결정을 내렸다.
젊은의사 비대위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9월 4일 오전 4시경 의협 측 협상단 중 한명으로부터 민주당이 제시한 협상안이 카카오톡으로 전달됐으나 초안에서 상당 부분이 누락돼 있어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며 "범투위 협상단과 보건복지부는 3차 범투위 이후에 단 한 번도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최대집 회장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합의문 서명식도 졸속으로 진행됐다"라고 지적했다.
젊은의사 비대위는 "또한 현재 합의문에는 전공의, 의대생의 보호에 대한 언급이 없다. 조속히 올바른 의료를 위해 싸워온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해길 바란다"고 했다.
이후 젊은의사 비대위 중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졸속이고 후퇴하긴 했지만 의료계 대표기구인 의협이 서명했다는 이유로 부득이하게 일단 진료현장에 복귀했다. 다만 의협 소속이 아닌 의대생들은 여전한 동맹휴학과 국시 거부를 통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당시 범투위 마지막 회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속기록의 일부를 발췌한다.
젊은의사 비대위 요구 반영한 합의안 처음에는 건정심 등 내용 포함
최대집 의협 회장 토의사항이라기보다는 이건 의결사항입니다. 정부하고 협상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목금토일 4일중에 시간 장소를 정해서 보건복지부와 또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을 진행하게 될것이고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협상에 우리 대한의사협회 단일안 협상안으로 가져갈 안을 회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하 의협 이사 책자에 젊은 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요구안은 의료계 정부 합의안 의료계 국회 합의안 이렇게 두가지 안이 준비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첫 번째 정부합의안은 보건복지부와 합의하는 내용이 될 것이고 두 번째 국회와의 합의안은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하게 되는 합의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협회 차원에서 가지고 있던 안 및 아이디어를 같이 녹여가지고 별도로 나누어드린 2장에 다시 작성을 했습니다.
최대집 보안에 대해서 특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젊은의사 비대위와 간담회를 가졌는데 간담회 내용이 실시간으로 보건복지부 관료들이 실시간으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회장실하고 여기 도청장치 검사까지 다 했거든요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에서는 초미의 관심사로서 우리를 주시하고 있으니까 특히 보안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현 대전협 회장 젊은의사 비상대책위가 요구하는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니고 가장 핵심적인 초안들을 적어놓았습니다. 의료계와 정부 의료계와 국회와의 합의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방향이 조금 달라질 예정이라 이제까지 정부 정책추진이 당정청이 함께 해 오던 것이었는데 지금 저희는 청을 제외하고 정부와 당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충분히 청와대 의견에 따라 이 모든 합의안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공통된 의료계 의견으로 범투위 의견 나가는 것처럼 당정청 공통된 입장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내부 의견이기 때문이기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서연주 대전협 부회장 정부 합의안을 보시면 일단 첫 번째는 이러한 지역의료 불균형, 공공의료시스템 미비, 필수의료 붕괴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양측이 공감했다는 내용 그리고 이것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두 단체가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의정협의체를 구성하는데 구성하는 인원이나 인원의 비율이나 구성 시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반드시 빠르게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의대정원확대나 공공의대 신설정책 즉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부터 저희와 재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협의하는 기간 중에는 정책추진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한 안정화 될 때까지 조건 이전 합의문에 들어있었던 조건을 제외한 이유는 그러한 시기적인 조건이 담겨있을 경우에 이후에 정책이나 협의가 건설적으로 진행된다는 보장이 되지 않고 단순히 정부의 현 상황을 코로나 확산시기에 의사들이 필요한 이 시국을 넘기기 위한 장치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하에 그 문장을 뺐습니다.
네 번째는 결국엔 이전에 들어있던 합의문과 동일한 내용인데 대한의사협회에서 제기하신 4대악법 4대정책의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 의정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담아봤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국회 합의안 사실 이번에 문제가 된 공공의대 관련된 부분이나 지역의사제 관련된 부분은 법안의 처리와 관련된 부분이라 사실 국회와 반드시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첫 번째 항목은 정부합의안에도 들어있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체계 문제점을 공감하고 이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할 것을 약속하는 항목입니다.
두 번째부터는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 국회의장 산하에 의료정책특별위원회를 신설해서 내부에서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가제도, 필수나 기피과 지원을 위해서 관련 법안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과 추가적으로 공공의료체계 결국 공공의료 부실을 유발하는 것은 공공병원이 부실하기 때문이라서 이에 대한 예산을 추가확보하는 항목을 넣은 것입니다.
다음에는 의학교육과 수련체계에 대한 문제인데 그런것들에 대해서도 전공의 수련환경이나 전임이 근로조건 개선등을 위해서 행정적 재정적 방안을 마련하는 추가적인 법안 개정이나 법안 제출 등을 약속하는 항목이고
네 번째는 저희가 필수과 기피과 붕괴 등을 유발한 원인이 의료계 대한민국 의료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수가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수가를 일시적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수가를 결정짓는 구조 자체를 의료계가 충분히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을 해야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자체 편향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이 항목을 꼭 넣고 싶어서 이 합의안에 넣은 것입니다.
김대하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아래서 지역의료 불균형, 공공의료시스템 미비,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제 미비 등의 우리 의료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을 넣은 이유는 지금 시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구요 코로나의 실제 아시겠지만 의료계가 고생을 많이 했지만 실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한 배경을 추가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구요.
공공의대와 의대정원 확대같은 경우는 물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역의사제라고 하는 법안과 공공의대 설립에 관한 법안 입법과제가 같이 엮여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정부에서는 본인들이 중단한 후 재검토 재논의하겠다는 말을 못하겠다. 여당에서 본인들이 이부분을 개런티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당과의 협의를 통해서 푸는게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실제 법안에 대해서 원점부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겠다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법안을 중심으로 법안에 한정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부분은 저희는 당과 협의를 통해서 가능할거라고 보고있구요
다만 복지부는 이렇게 말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지부에 좀 여지를 주는 입장에서 복지부와의 합의문 1번을 보시면은 복지부는 의대정원확대 공공의대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내 협의체에서 논의결과를 존중 이행한다라고 했습니다. 국회에서의 협의체에서 논의결과를 가지고 하라는 거구요. 또한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의대정원 통보등 일방적 정책추진은 강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최대집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하고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 힘이죠 직전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협의를 통해서 의료제도 의료정책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김태년 원내대표가 제시한 것은 특별위원회를 제시했고 특별위원회는 국회법상에서 규정된 법정 위원회입니다. 거기에서 법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만 참여이 가능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의견은 그것보다는 의료계 의사협회 복지부도 참여할 수 있는 여야의정 협의체 임의기구로서 그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충분히 전문가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의견을 바탕으로 거기 참여한 의원들은 각각 입법기관이니까 입법활동을 하자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야의정 협의체라는 방식이 훨씬 대한의사협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정협의체 시민단체 참여하지 않기로 구두약속하고 지켜지지 않으면 파업 지속
김병수 의정협의체라고 말하는 순간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라던지 많은 직역이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다시말하면 논점의 초점이 확대되면서 희석되는 우려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디펜스는 어떻게 되나요.
최대집 역대 의정협의체에서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만 참석하였습니다.
김대하 저희가 그런 시도가 있다면 당연히 거부해야하는 것이구요. 시민단체 뭐 이런 우려 갖고 있는데 디테일하게 시민단체는 참여하지 않는다 이런걸 명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구두상으로 하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투쟁이 벌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4대 주제 중에 2가지 지금 그런방식으로 해결된다고 치고 첩약같은 경우가 어려운 것이 첩약 급여화 자체에 대해서는 회원들의 거부감이 4개주제중에 가장 클 것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에서 통과한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입자단체도 있고 공급자단체도 있고 공익위원도 있고 다양한 사회주체가 참여해서 결정한 거를 국회든 복지부든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라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두가지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의약한의 관련단체와 함께 즉 범의약계 및 한의사가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들어가서 이겨야하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구요. 의약한의 관련단체와 함께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원칙을 준수하기로 한다라고 문구를 확정했다. 요게 첫 번째 시범사업과정에서 의사단체라던지 약계라던지 다른 전문가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하자라는 의미로 넣은거구요
또 한 가지는 건정심에서 의협과 약사회 병협이 다 반대를 했는데도 이것이 사실상 강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자체에 불합리함이 있고 이 부분은 우리 의료계가 벌써 20여년간 문제를 제기해온 부분이거든요.
건정심 구조개선에 대한 내용을 넣어야하는데 저희는 이것이 입법사안으로써 결국 위원수는 입법으로 바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시면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이행 합의서 4번에 보시면 건정심 위원에서 공익위원을 공급자 가입자 각각 동수로 추천하자라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제일 당이든 정부든 받아들이기 힘든 안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2014년 의정협의에서도 약속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주장할수 있다고 봐서 원안에 넣었고요.
비대면진료같은 경우는 아마도 회원들 사이에 이견이 제일 많은 사안일 것 같습니다. 저희 협회 입장에서는 비대면진료가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아니구요 감염병 상황이라든지 대면진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의사협회와 의료계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할수도 있다는 정도의 입장을 담았다. 다만 복지부에서는 직접진찰과 대면진료가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해서 분명하게 디테일을 정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젊은 의사 비대위에서 제시하신 안에 보면 국회 합의문에서 2번항에 보시면 지역별 차등수가제도 도입 및 필수 기피과 지원을 통해서 의료수가 인상을 포함한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입법보다는 사실 복지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인거 같애요. 그래서 복지부와의 합의문에서 넣었구요. 거기 4번항목에 보시면 지역별 차등수가제도 도입 및 필수 기피과 수가 개선과 여기 지원이라고 썼는데 지원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책을 통한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등등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해서 이 의정협의체는 의정이 동수로 구성하고 합의를 원칙으로 운영해서 보건복지부는 협의체 논의결과를 보건의료발전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라고 해서 실행할 수 있는 담보할 수 있는 조항을 하나 넣었습니다. 국회는 공공의료체계 확충을 위한 추가예산 확보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합의서 두 번째에다가 그대로 넣었습니다. 문구는 약간 수정을 했는데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쟁력 확보와 의료 질 개선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다라고 했고요.
전공의 수련환경과 관련해서는 두 부분에 모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정책협약 이행합의서 3번에 보시면 전공의 선생님들과 직결되는 사안이고 실제로 전공의 선생님들이 제안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다 그대로 살렸고요 전공의협의회를 다만 분명히 하기 위해서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라고 부연설명했습니다.
전공의협의회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개정 또는 법안 신설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방안을 마련한다라고 했고요. 여기에 젊은의사 지원법이라고 가칭 젊은의사지원법이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을 뺀 이유는 대외협력이사와 상의를 해봤는데 젊은의사라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면 오히려 저쪽에서 우습게 볼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존에 있던 전공의 법을 개정하거나 신설법안을 만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복지부와의 합의문에도 보시면 4번 항목에 필수의료 확충 뒤쪽에 보시면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이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도 복지부에서 합의하는 부분에도 포함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전달체계 문제는 마찬가지로 4번항에 전공의 수련환경 실질적 개선 이후에 포함해서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고 계획에 적극 반영해 실행한다라고 된것이고요. 양쪽의 합의문에는 공통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상호협조하고 의료인의 보호와 의료기관의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같이 넣었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문의 내용을 존중하고 이행되도록 노력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부분에서는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 이런식으로 구체적으로 넣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전체적인 합의내용을 이행할수있도록 여당에서 푸쉬해달라는 의미로 이걸 넣었거든요.
이 안을 우리 범투위의 공식 협상안으로 할지 안할지 이거를 하면 될 거 같은데요 오늘부터 목, 금, 토, 일 이후에 총파업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요구안을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추인하는 것이 어렵고요 사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자고 해서 어렵게 모인 자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젊은 의사 비대위 선생님들께서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해주시고 여기에서 합의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어도 같이 동의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나중에 정부와 혹은 여당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요구안이 추가되거나 바뀌었습니다라고 하시면은 저쪽하고의 신뢰관계라든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좀 빠르게 정리한번 해주시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합의문은 최소한으로 하고 최대한의 실익을 얻어와야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합의문이 나갔을 때 여기서부터 정부는 마이너스 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여기까지는 받겠다 정하겠지만 추진 중단이 아니라 철회로 써야합니다. 양보하게 되면 중단입니다. 지금 회원들이 철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철회를 가지고 나가서 합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연주 우리가 안을 가져가면 정부에서 마이너스시켜서 받으려고 할텐데 우리가 이것을 작성한 것은 최소한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시 파업할 수 있을지도 불명확하고 우리가 쏟아져 나온 것은 저희 앞에 나온 의료가 무너지는 것을 봤기 때문이고, 법안 추진과 정책 추진에서 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의지가 확고하고 엄청난 단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소한 양보할 수 있는 합의안입니다. 철회를 고집하지 않고 최소한 얻어야 할 실익이 담겨있는 협상안이고 이것을 반영하여 협상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민 대전협 수련이사 철회와 중단으로 저희가 수위를 조정하는 것은 한 달을 넘게 지속됐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합의안에서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면은 철회와 중단 이런 단어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익을 챙길 수 있는 부분에서 좀 더 강력하게 가져가서 빼야될 건 뺀다고 하더라도 협의안에 마지노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연주 의협에서 협상중 문제가 생기고 정부나 국회 측에서 깎아내리려는 노력을 한다면 파업을 지속하겠습니다.
김경식 대한의학회 수련이사 전공의 입장을 잘 알겠습니다. 출발이 전공의 특별법일 것입니다.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해 복지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야한다에서 할수있다로 변경됐고 이게 만족할만한 재정적지원을 못 받았다는 점에서 출발한 것 같고 행정적 지원을 마련한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6개월, 3개월 등 명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복지부에서 책임을 가질 것입니다. 충분한이란 표현이 애매합니다. 보건복지위 예산의 3~5% 등 지원한다고 명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연주 2000년도 합의문 이행이 안된것도 기간 명시가 없어서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문에도 기간에 대한 명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안정이 시작된 시점부터 6개월 안, 12개월 안 등 기간을 넣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혁 의협 총무이사 투쟁 한 두달에 끝날 문제 아니고 파업이 아니라도 결국 조직력 싸움입니다. 철회냐 중단이냐 부분도 어차피 정부가 몇 달뒤에 조직력이 약해지면 들어오기 쉽습니다.
범투위 거버넌스는 넓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분할통치가 가능했습니다. 의협이 단일로 해서 힘을 모아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떤 직역이든 힘을 실어주고 각자행동하면 정부 의도대로 되는 것입니다. 협상의 힘이라는 것은 신념을 가지고 조직력 싸움을 해야합니다. 투쟁을 하면서 한번은 대화를 해야겠고 단일화해 모아서 해보자는 것입니다. 각 직역별로 한 분, 한 분이 동의가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하 더불어민주당 협의체는 당과 협회가 하는 것이고 국회가 실제로 할때는 100% 의협안대로 하기는 힘들수도 있고 시민단체 등도 포함될수 있지만 협의하는 과정에서 확답 받을 것입니다. 발언권 확보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도록 약속을 받아낼 것입니다.
복지부 협의체는 우려하시는 것들을 감안해 위원 동수로 할 것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부분은 복지부에서 어렵다고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상황을 가지고 설득을 할 예정입니다.
국회의장이 책임자라기보다 국회의장은 회의를 주관하는 사람인 거지 어떤 정책을 약속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 추진은 정당에서 해줘야 하는 부분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단이 나게 한 장본인이 180석을 갖고 있는 여당이기 때문에 여당의 약속을 받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정치인의 약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14년 원격의료 파업 때는 의사협회랑 똘똘 뭉쳐가지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고 공격했던 당입니다. 그런데 집권하고 나서는 비대면진료 추진하잖아요. 본인들은 원격의료랑은 또 다른 거다 얘기하지만. 과거 주요인사들이 했던 얘기를 보면 과거랑 180도 다른데, 우리는 이것을 상수로 놓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약속으로도 보증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경민 코로나19 확산이 안정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는 건 맞는데 협의체 구성을 꼭 그 이후에 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읽을 때부터 이상해서요. 협의체는 최대한 빠르게 구성해서 논의를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김동석 원래 문제가 되는 게 정책 추진을 안하려면 코로나 끝나고 하자고 해야 합니다. 예전에 종식까지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코로나 끝나지 않고 정부가 다시 밀어붙였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은 처음에는 문구를 코로나 종식이라고 넣어서 그 전엔 아예 논의를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물론 전공의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추진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의대증원은 코로나 때문에 생겼으니까, 코로나 핑계로 만들려고 하니까 아예 종식된 다음에 얘기를 하자 하는 게 우리들 이야기였습니다.
이필수 전남의사회장(의협 부회장) 코로나19가 안정된다는 것이 제 개념과 정부의 개념이 다르긴 하겠지만요, 저는 이걸 빌미로 해서 최대한 끌어서 내년 대통령선거가 있을 때까지 최대한 끌다가 이것을 무효화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전공의특별법이라든가 필수의료 살리기 같은 것은 진행이 되어야겠지만 의대증원이라든가 공공의대법 신설에 대한 협의체는 최대한 딜레이를 시켜서 버티고 하다 보면 내년 중반 후반부 가다 보면 정권 힘이 빠지면서 유야무야될 수 있거든요. 내년에 어차피 더불어민주당도 대선 주자를 내고 경쟁을 하다보면 특별히 물의를 일으키려고 하지 않을 거에요. 이거는 우리가 최대한 끌다가 정권이 다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장일치로 통과하는 대신 마지막에 범투위 위원 회람, 전공의 동의얻을 것 제시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 여기서 결정되는 대한의사협회 안이 또 다른 전공의협의회나 전임의협의회나 이쪽의 다른 저기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회장님께 전권을 준다고 했을 때, 회장님이 권한이 어디까지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 회장님이 저쪽하고 협의해서 마이너스를 시키면, 그 마이너스한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의사결정구조를 갖고 거기서 또 논의하고, 아니면 저 범대위에서 논의한다든지요. 토론만 해놓고 만들어놓고 또 다른 의사결정구조가 계속해서 존재한다 그러면 이 협상은 할 수가 없는 거에요.
최대집 저번 2차회의 때요, 협상의 전권을 위원장 회장에게 위임한다 했을 때 협상을 일단 나가게 되면 원안을 그대로 관철시킨다면 그건 협상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상에서 회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파트너하고 협상에서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고, 그 수정된 것은 회장이 재량권을 갖고 행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2차회의에서 결정됐습니다.
김동석 저희 범투위에서 결정해서 범투위 위원들이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회장님에게 일임합니다. 저는 그런 것도 물론 절차지만, 하나 우려되는 점은 현재 우리 상황에서는 전공의가 가장 투쟁에 앞장을 서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론 회장님이 전권을 가지고 협상을 하겠지만, 회장님과 전공의협의회장 두 분이 이 안을 가지고 가서 협상에 임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대집 실무협상은요, 아주 긴 시간을 요하고 작은 문구까지 계속 논의가 되기 때문에 그걸 회장이 나가서 그걸 협상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실무협상 팀에서 어느 정도 양측이 다 최종적인 안을 만들어서 그게 밤샘협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틀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실무협상팀을 제가 구성해 놓은 것이고. 거기서 양측이 합의안을 만들어서 오면 가지고 와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그래 좋다, 이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 회장은 최종 나가서 상대 측의 책임자, 국무총리가 됐든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든 만나서 합의식을 하고 종료를 하는 것이지요. 저와 전공의회장이 나가서 실무협상에 나가서 문구 하나하나를 그쪽 국장, 과장들과 다 한다, 협상을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동석 지난 번에 협상하고 나서 저희가 한 번 뒤집어진 적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시 반복될까봐 그럽니다. 그럼 실무협상을 갈 때 의협과 전공의협의회 대표가 꼭 같이 가야 합니다. 전공의협의회 회장님 안 가시더라도 전공의협의회 임원이 꼭 참석해서 같이 실무협상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대집 저번 8월 19일에도 나갔을 때, 협상을 아주 밀도있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장관하고 협상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때도 박지현 회장이 협상을 참여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협상팀에 젊은의사 비대위에서 1인을 추천을 받아서 실무협상 팀에서 하는 그 방향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서연주 저희 젊은의사 비대위의 결정권은 전권이 지금 박지현 회장에게 있는 상황이구요. 어제 저희가 의협 선생님들과의 모임에서 사실 철회 아니면 없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이게 진짜 20년만의 투쟁이고, 젊은 의사들이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바꾸겠다는 일념 하나로 다 사직서 쓰고 나온 마당에, 이거를 하루 이틀 안에 진행할 상황은 아닙니다.
범투위에 의해 단일 협상창구로 힘을 몰아줄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범투위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반대하고 파업을 지속하겠다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범투위에서 어떻게든 이 안을 관철시킬 수 있게 저희가 뒤에서 힘을 몰아주겠다는 의미이고 그 의미를 충분히 생각해 주셔서 이 정도 안을 받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민 저희가 처음부터 이 합의서는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무조건 마이너스를 할 것이고, 거기서 좀 더 세게 가져가서 이 정도를 받아와 달라고 서연주 부회장이랑 저랑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 받아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지노선조차도 안 된다면 저희는 계속할 힘이 있으니 그러니까 든든하게 믿고 나가서 제발 이 정도는 가져와주시라는 이야기이거든요.
이광래 결국은 여기서 확실하게 정해놓고 가야됩니다. 회장님이 여기서 - + 할 권한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아예 그렇게 딱 정해놓고 나가셔서 회담이 타결이 되든지 결렬이 되든지 그런 구도로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신 거죠.
서연주 이게 저희가 물러설 수 있는 미니멈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회 안은 저희가 미리 확인하고 이 정도 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준비해온 겁니다. 그 정도 준비는 하고 합의서를 저희는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니멈이고 여기서 더 마이너스는 저희는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필수 아마 이제 방법에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도 가장 중요한 건 저희는 어차피 우리 후배의사들이 현재보다 나은 의료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자고 이 자리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의협에서 안이 만들어졌고, 젊은의사 비대위에서 만든 안이 어느 정도 녹여져서 안을 이렇게 만들어 온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실무팀에서 들어가실 때,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젊은의사 비대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회장님께서 실무팀 만들 때 의협하고 전공의 전임의 선생님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같이 동수로 들어간다든가, 몇 분 들어가셔서 최소한의 정부와의 협상을 해서 단일안을 만들어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단일안을 가지고 최 회장님과 박지현 회장님이 거기서 결정이 되면 통과되는 그런 구조로 해야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복잡하지만 심플하게 생각하면 심플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물론 의협이 잘되자고 하는 거지만 어느 정도 그런 결론을 가지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회의 개최하자는 대전협, 시간이 얼마 없다는 의협
서연주 여기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신 수정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안을 의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수정사항들을 다 반영한 후에 수정안을 가지고 의결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저는 회의를 개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최대집 저번 회의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끝없는 도돌이표가 될 가능성이 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람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청취한 부분을 일부는 수정을 할 것입니다. 끝없는 도돌이표가 되지 않고 우리가 협상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집중을 해야 되고, 그래서 타결이든 결렬이든 빨리 결론을 맺어야 합니다. 두 번째 협상은 제가 분명 없다고 그랬습니다. 9월 7일까지 한 번의 협상을 할 것이고 결론을 내야 하고. 만약 우리가 결렬이면 즉각적으로 3차 총파업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번에는 정말로 끝내기 위한 어떤 그런 투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고 신뢰의 문제입니다. 지난 번에도 우리가 그렇게 결정한 부분이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이필수 전공의 선생님들이 엄청 고민 끝에 만들어 온 미니멈 안이라고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토론 도중에도 얘기했지만 의협에서 전공의 선생님들이 녹여가지고 만들어 왔는데 여기서 조금 또 수정할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일단 오늘 의결하고 실무 협의체를 만들었을 때 전공의 선생님들이 들어가셔 가지고 문구수정을 하거나 하셔가지고 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정부랑 협상을 하고, 협상안이 나오면 박 회장님과 최 회장님께서 상의하셔서 단일안을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집 의견 청취한 부분을 오늘 의결에 대한 안에다 일부 수정을 할 것이고 그것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대하 이사, 조승국 이사, 송명제 이사가 밀접한 의사소통을 하면서 할 것입니다.
이경민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수정안에 대한 걱정 때문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수정안이 이거는 이게 좋지 않겟냐고 했지만 그거에 대한 반박안이 나오고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요.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 번만 확인해 주시고요.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면 김대하 이사님이든 고쳐온 수정안에 대해서 특별히 걱정이 없을 것 같거든요. 각자가 이해가 되면 앞으로 나올 합의문에 대해서 굳이 다시 회의를 열어서 이런 걱정까지는 안해도 될 것 같으니까 여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석 아까 회의에 오면서 정리가 다 됐을 것입니다. 이거를 다시 또, 회의를 다시 반복해서 문구를 다시 만들자는 것도 조금 이해를 할 수 없는데요. 다 다시 만드셔서 회람을 하셔서 문구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러면 다시 그 온라인이나 이런 걸로 해서 카톡이나 이런 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집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은 정리를 해놓았기 때문에 일부분 수정을 할 것이고요. 지금 나온 의견 자체가 민주당과의 정책이행협약합의서, 보건복지부와의 합의문, 거기서 근본적으로 큰 변경을 이루는 그런 내용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수정을 할 것이고, 지금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이행협약합의서,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합의문, 이 안을 3차 총파업 앞두고 정부와의 공식 협상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대한의사협회 단일 협상안으로 채택하는 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거수로 의사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9인 참석에 29인 찬성으로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의과대학협회 대표로 와서, 학생들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음 화요일부터 전공의 의사 국시 실기가 시작됩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 해결이 돼서 제발 의과대학 학생들이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의사국시 실기시험부터 좀 정상화된 모습으로 시험을 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의과대학생 동맹휴학 얘기도 하고 수업거부 얘기도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그것이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이 해결되어서 수업이 정상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의료현실에 있어서 여러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책이고 아무리 정책적인 사업이 중요하더라도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안보는 거는 가슴 아픈 일이고, 그거를 잘 해결하는 선에서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호소드리고 싶고요. 의대생들이 예비의사는 맞으나 이런 일 때문에 의과대생이 불이익을 보는 상황은 가슴아프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집 감사합니다. 그렇잖아도 의대생들이 자발적인 결정으로 이 투쟁에 동참을 했지만 그 점에 대해서 늘 어떤, 미안한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학생들까지 여기에 동참하게 되고, 아무튼 가급적 빨리 이 사태가 잘 해결이 돼서 잘 해결된다는 것은 우리의 요구조건이 하루빨리 관철되어서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