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암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 입원료 삭감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에도 등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정밀한 잣대를 들이대겠다고 입장을 표했다.
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의 요청을 통해 심평원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참석한 암환자들은 요양병원 삭감 문제의 부당함에 대해 토로했다.
첫 번째 참고인인 대한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 대표는 “심평원에서 중증의 암환자들을 직접 치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삭감조치하고 병원에서 퇴원을 종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7개 등급으로 구분된 환자분류표에서 최저 등급인 ‘신체기능 저하군’으로 분류돼 요양병원 입원료가 전액 삭감되고 병원에서 쫓겨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는 “심평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다양한 증세와 말기 암 환자들이 다수 포함된 삭감조치를 어떻게 수용하라는 것인가”라며 “암환자 특성에 맞는 새로운 환자 분류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참고인도 “민간보험사 횡포도 모자라서 국민생명을 보장해야할 기관에서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며 “암환자가 경제적 부담없이 입원할 수 있는 공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승택 원장은 “암환자 분류는 심평원이 아닌 주치의가 한다. 현재 심평원은 요양병원 주치의가 ‘신체 저하군’으로 분류한 자료를 보고 조정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며 “좀 더 세심하고 정밀하게 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충분히 느꼈다”고 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질의한 면역치료, 온열치료의 급여·예비급여 해당 여부에 대한 답변도 이어졌다.
김승택 원장은 “면역치료, 온열치료는 의학적으로 입증된 것인지 여부가 제일 중요하다”라며 “아직까지 의학적인 타당성 여부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급여를 급여화는 데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자 분류군을 기존 7군에서 3~5개군으로 간소화하겠다는 내용의 보건복지부의 사회적 입원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원장은 “사회적 입원인 경우 의학적으로 중증, 경증 부분을 충분히 의료기관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관련 연구 용역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사회적 입원인 경우 의학적으로 중증, 경증 부분을 충분히 의료기관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관련 연구 용역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