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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민 후보 "복제약가, 오리지널약의 20~30%로 인하하라"

    리베이트 투아웃제 대신 약가인하 개정안 비판…근본적인 제약사 구조조정 필요

    기사입력시간 2018-02-28 04:32
    최종업데이트 2018-02-28 04:3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약사가 의료인에게 주는 불법 리베이트를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복제약마다 같은 약가를 매기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 외국처럼 복제약가를 오리지널약가의 20-30% 수준으로 인하하고, 보험 등재 순서에 따라 복제약 약가를 다르게 해야 한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출마한 이용민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없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달 22일 제약회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해당 의약품 품목을 건강보험 급여 정지하는데 이어 급여 목록에서 퇴출시키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없애기로 했다. 대신 해당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변경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리베이트로 적발된 보험등재 의약품은 1차에서 보험약가를 최대 20% 인하하는 데 이어  2차 적발시 40% 인하, 3차 적발시 1년 이내 급여정지나 매출액의 최대 60% 과징금, 4차 적발시 매출액의 최대 100%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10월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의 약가를 최대 20%까지 인하하는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2010년 11월에는 리베이트 제공자 외에 수수자(의료인)에게도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제약사의 리베이트를 통한 영업관행이 근절되지 않자 2014년 7월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도를 폐지하고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도입했다. 

    선대본부는 “정부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시행한 지 4년도 되지 않아 이를 폐지하고, 약가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대폭 변경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해석했다. 

    개정안을 제안한 국회 복지위 남인순 의원은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했다. 남 의원은 "리베이트 제공 약제의 요양급여 정지 과정에서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이 제한된다“라며 ”또한 급여정지 처분은 일회성 처분이지만, 요양급여비용(약가) 인하는 효과가 계속 지속된다“고 했다. 

    선대본부는 개정안을 두고 지난해 노바티스의 ‘글리벡’이 리베이트로 적발됐지만 환자단체의 강력한 요구로 보건복지부로부터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을 염두한 것으로 해석했다. 

    선대본부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효과적이라며 개정안을 비판했다. 선대본부는 “우선 의약품 급여 정지가 되면 대형병원에서 의약품 처방코드가 삭제되며, 제약사에 미치는 경제적 피해가 크다”라며 “5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보험급여에서 영구 퇴출될 수도 있는 강력한 리베이트 제재수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2차 적발 시까지 약가인하로 끝나고, 그 이후에도 과징금만 내도 된다”라며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비해 처분이 대폭 경감됐다”고 밝혔다.  

    또한 리베이트가 적발되더라도 실제 약가인하 처분이 이뤄지는 기간은 훨씬 늦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선대본부는 “일부 제약사는 약가인하 처분이 늦춰지는 동안 적발된 의약품의 매출을 축소하고, 제형만 바꾼 새로운 의약품을 주력 제품으로 영업한다”라며 “약가인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라고 했다. 선대본부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가 법원에 의해 여러 번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선대본부는 “국내 의약품 리베이트의 근본 원인은 같은 성분 의약품에 같은 약가를 책정해주는 약가제도에 있다”라며 “근본적으로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리지널약의 특허가 만료된 후 복제약이 조기에 시장에 진입하게 함으로써 약제비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국내에서는 직접 생산하지 않아도 다른 제약사와 공동 또는 위탁 생산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한 제약사가 생산한 동일 의약품이 약 이름만 다르게 해서 수십개의 제약사에서 판매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선대본부는 “국내 제약사라면 복제약 생산에 드는 비용이 적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복제약에 높은 가격을 책정해주고 있다”고 했다. 

    선대본부는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현행 복제약가를 오리지널약의 20~30%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고, 복제약 등재순서에 따라 약가를 차감해야 한다”라며 “의약품 공동 생산이나 위탁생산 제한하고, 국내 제약 시장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이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