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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면역관용요법·솔라리스 주 등 요양급여 대상 인정여부 결과

    기사입력시간 2018-10-31 10:02
    최종업데이트 2018-10-31 10:02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면역관용요법, 솔리리스주 등 요양급여 대상 인정여부에 대해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 중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는 혈우병환자에서 일정기간 혈액응고 인자를 주입, 항체를 제거하는 면역관용요법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사전 승인 건으로 5건 중 3건에 대해 요양급여를 승인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A사례(남, 1세)는 2017년 9월 27일 혈우병A 진단을 받고 11월 3일 최초항체(6BU/ml)를 발견했다. 이후 최고항체 160BU/ml 이상, 최근항체 24BU/ml으로 혈우병 진단 후 10개월간 29회 외래 내원해 진료했으며 잦은 출혈이 확인돼 요양급여를 승인했다.

    B사례(남, 3세)는 2015년 9월 12일 혈우병A 진단을 받고 2016년 4월 20일 최초 항체(1.5BU/ml)를 발견했다. 이후 최고항체 26BU/ml 이상, 최근항체 3.65BU/ml으로 과거항체가 10BU/ml를 초과했고 최근항체는 10BU/ml 미만으로 요양급여를 승인했다.

    D사례(남, 6세)는 2012년 2월 1일 혈우병A 진단을 받았으며 3월 20일 최초항체(2BU/ml)가 발견됐다. 이후 최고항체 80BU/ml 이상, 최근항체 20.46BU/ml으로 2012년 뇌출혈로 세 차례 입원한 병력이 확인돼 요양급여를 승인했다.

    항체발생(약 24년 전) 후 치료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됐거나 면역 관용요법 실패 후 재시행하는 경우로 치료효과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는 불승인했다.

    이밖에 2018년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