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홈(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 ‘공유미용실 서비스’,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무인판매기’ 등 8건의 안건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에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로 지정된 대한상의에 접수된 과제가 최초로 논의되는 자리로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인하대 병원)가 대한상의 1호 과제로 상정됐다.
인하대병원, 라이프시맨틱스는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했다.
이 서비스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화‧화상 등을 통해 재외국민에 의료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환자가 요청할 경우 의료진이 판단해 처방전을 발급한다.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의사-의료인간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에 한해 허용되고 있으며 의사-환자간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국내 의료인과 대면진료가 사실상 제한된 국외 환자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규제특례심의위는 인하대병원, 라이프시맨틱스-협력 의료기관이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임시허가는 보건복지부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현지 의료서비스 이용에 애로를 겪는 재외국민 보호 목적에서 부여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추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도화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홈(home) 재활 훈련기기·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도 허용했다. 네오펙트는 ‘홈(home) 재활 훈련기기·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번 실증은 거동이 힘든 소아마비 환자, 뇌졸중 노인 환자 등이 가정 내에서 스마트글로브 등 기기를 활용해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인 재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의사가 재활훈련 최초 처방을 내리면 환자는 집에서 스마트 글러브·보드 등 기기를 활용해 재활훈련을 수행한다. 의사·의료기사는 훈련 모니터링·AI 추천 등을 참고해 최초 처방 범위 내에서 재활훈련에 대한 비대면 상담·조언(화상통화)을 제공하게 된다.
현재 의료법상 훈련 데이터를 App에 전송 후 병원 내 의사가 ‘단순 모니터링’·‘내원 안내’ 하는 것은 가능하나 ‘원격 상담 및 조언’은 불가하다.
심의위원회는 해당 기기·서비스의 효과성·혁신성이 인정되고 기존 재활 치료 방식을 보완할 수 있으며 위험도도 낮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실증특례 승인을 의결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입원·통원 등 현행 재활치료 방식을 보완해 시간적·비용적 제약으로 재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의 훈련접근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재활 치료 기회를 보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